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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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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예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장학규정(안)

제정 : 2012.5.10.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추계예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라 칭함)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면학을 권장하고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평생교육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보조 또는 감면 기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함)에 관하여는 다른 특정의 규정 또는 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 제3조(장학위원회 구성)
    • ①평생교육원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심의 의결기관으로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며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당연직 위원은 원장, 학과장, 교학팀장으로 하고, 지명위원은 원장이 필요한 경우 위촉한다.
  • 제4조(위원장 등)
    •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간사위원, 실무간사 약간 명을 둔다.
    • ②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간사위원은 교학팀장이 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③실무간사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지명하고 회무를 보좌한다.
  • 제5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학생장학금에 관한 규정의 개폐 및 기본방침
    • 2. 장학생 수 및 장학금의 배정
    • 3. 장학금 지급 대상의 판단 및 지급중지 또는 교체
    • 4. 교외 장학생 추천
    • 5.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제반 장학사항
  • 제6조(회의)
    •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7조(장학금 재원 및 종류)
    • 학생 장학금의 재원은 교비, 장학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기탁금, 개인기탁금, 기타로 하며, 장학금의 종류는 성적우수장학금, 가계곤란장학금, 보훈장학금, 근로장학금, 교외장학금, 연예인장학금, 2004년 신입생 장학금 등으로 한다.
  • 제8조(지급대상)
    • 본교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 1. 학업성적이 각 학과에서 우수한 학생
    • 2. 가계가 곤란한 학생
    • 3. 국가보훈법에 의하여 보훈대상이 되는 자는 성적 및 학기 제한이 없으며, 그 유가족의 경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
    • 4.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중인 학생
    • 5.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지급 대상 학생을 지정하거나 지급 범위를 지정한 대상 학생
    • 6. 연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학생
    • 7. 기타 위원회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한 학생
  • 제9조(추천)
    • 장학생 추천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학과장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계곤란장학생 및 보훈장학생, 근로장학생은 교학팀장이 추천하며, 교외 장학생의 추천은 장학단체 및 개인이 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 또는 추천권자를 지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제10조(선정 등)
    •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액 등은 <별표1>에 따른다.
  • 제11조(장학금의 지급방법 및 현금화 방지)
    • 확정된 장학금은 현금으로 인환하지 않으며, 그 방지를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 ①등록기간 중 고지서에 장학금액을 기재 감면
    • ②학부모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
    • ③부모 부존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예금통장으로 입금
    • ④장학금액이 등록금액보다 많을 경우 등록금액을 장학금액으로 한다.
  • 제12조(수혜기간)
    •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학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외 장학금의 경우, 수혜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13조(이중지급 금지)
    •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1인 1종목만을 지급한다. 다만, 교외장학단체 및 개인이 장학금 수혜자를 지명하여 그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및 근로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제14조(실격)
    •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제적 또는 자퇴
    • 2.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 3. 휴학의 경우
    • 5.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
    • 6. 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 제15조(지급중지)
    • 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이 제14조(실격)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또는 개강 후 10주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6조(장학금의 취소 및 반환)
    • 장학금을 받은 후 제14조(실격)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수령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제17조(장학생의 교체추천)
    • 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장 및 교학팀장이 교체 추천한다.
    • 1. 이 규정 제14조(실격)에 해당하는 학생이 발생하였을 경우
    • 2. 개인사정으로 본인이 포기하였을 경우
    • 3. 기타의 사유로 장학생이 취소되었을 경우
  • 제18조(장학금 신청)
    • 성적우수장학금, 가계곤란장학금, 근로장학금, 2004 신입생장학금은 <별표2>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보고의무)
    • 본교 학생의 모든 장학금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장학금 관리)
    •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등 교내·외의 모든 장학금은 학교비 회계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 제21조(세부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1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가계곤란장학금은 2012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장학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액표

  • 1. 성적우수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 가. 공통사항 : 교양과목 신청학점 제외 및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80점이상인 자
    • 나. 실용음악과
      • 1) 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장학금 신청자
            - 직전학기 5과목 이상 수강한 자
            - 전공실기 과목을 한과목 이상 수강한 자
      • 2) 위 대상자 중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성적순으로 상위 25명에게 지급한다.
    • 다. 방송연예과
      • 1) 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는 아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장학금 신청자
            - 직전학기 5과목 이상 수강한 자(1~3학년)
            - 직전학기 4과목 이상 수강한 자(4학년)
            - 전공실기 과목을 한과목 이상 수강한 자(뮤지컬전공)
      • 2) 위 대상자 중 성적순으로 하며 동점자는 다과목 신청자로 한다.
  • 2. 가계곤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 가. 공통사항 : 가계곤란장학금 신청자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단, 교양과목 신청학점 제외)
          - 직전학기 신청학점이 12학점 이상인 자
          - 직전학기 성적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 당해학기 신청학점이 15학점 이상인 자
    • 나. 지급대상자
          - 기초생활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제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요금감면이동전화
            서비스신청용감면대상자증명서, 이동전화요금 감면소득인정액증명서, 복지대상자금여신청결과통보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공제결과통보서)
          - 기타 가계곤란자(건강보험료 월8만원 이하)
    • 다. 지급방법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개인 200만원 이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우선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기타가 계곤란자에게 동일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개인별 장학금액이 30만원 미만일때에는 순위를 정하여 지급한다.
  • 3. 보훈장학금
    • 가. 보훈장학금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며 학교와 국가보훈처에서 각각 50%씩 지급한다.
            단, 국가유공자 본인일 경우 학교에서 100% 지급한다.
    • 나. 지급방법은 국가보훈처의 지급기준을 따른다.
    • 다. 일괄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은 학점인정과목이 아닌 경우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 4. 근로장학금
    • 가. 근로장학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 나. 근로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원장이 정한다.
  • 5. 교외장학금
    • 가. 외부에서 장학금을 기부하는 경우 그 재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나. 기부금액 중 장학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6. 연예인 장학금
    • 가. 방송 및 영화, 연극, 뮤지컬 등의 연예·방송 관련 작품에 출연하여 공식적인 대회나 연예문화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상 경력이 있는 자.
    • 나. 방송 및 영화, 연극, 뮤지컬 등의 연예·방송 관련 작품에 주·조연급이상으로 10작품이상에 출연한 자.
            (단, 단순 조연이나 단역은 해당 없음)
    • 다. 특별전형에 입학한 자 중 선발하여 지급한다.
  • 7. 2004년 신입생 장학금
    • 가. 2004년 신입생에게는 4학년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나. 장학금은 지급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 8. 장학금 지급액표
    각 학부별 장학금 지급 기준표 게시판
    장학금종류 1학기 2학기
    성적장학금 실용음악과 15,000,000 15,000,000 35,000,000
    방송연예과 2,500,000 2,500,000
    가계곤란장학금 1,500,000 1,500,000 30,000,000
    연예인 장학금 등록금반액 등록금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