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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The Academic Credit Ban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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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학위수여요건

학위란

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 (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

학위 주의사항
  •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호]
  •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학위수여가 가능하므로 학위과정별 전공을 확인하여 학습자등록 시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 → [학사] 또는 [전문학사]에서 전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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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요건 게시판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충족하여야 함.
학습구분 안내
  • 전공 :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혹은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 교양 :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을 말함.
  • 일반선택 : 일반선택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을 말함.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근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타전공 학위수여요건의 근거 게시판
구분 학위수여요건
학사 학위 전공 48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 (2년제) 전공 36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 (3년제) 전공 48학점 이상
공통요건 - 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학점취득방법 6가지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취득방법 주의사항
  • 평가인정학습과목, 시간제등록, 학점인정대상학교, 독학학위제,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를 통해 학점 취득할 수 있음.
  • 단, 자격증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
  • 자격증, 중요무형문화재는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인정 가능하지만, 그 외 학점원은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 졸업한 대학의 학점은 인정불가
  •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취득이 가능함.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요건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게시판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주의사항
  • * ① ~ ⑥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취득이 가능함.
  •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대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이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 해당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사성 판단은 대학의 요청에 의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확인을 거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됨.
  • * 따라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가능 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 요건은 각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함.
  • * 학위신청은 해당 학교를 통해서만 신청가능(온라인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