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 (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 → [학사] 또는 [전문학사]에서 전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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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
① | 총 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②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③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④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⑤ |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충족하여야 함. |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구분 | 학위수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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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 | 전공 48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 (2년제) | 전공 36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 (3년제) | 전공 48학점 이상 |
공통요건 | - 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 각종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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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
① | 총 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②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③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④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⑤ | 해당대학의 학점 | 84학점 이상 | 48학점 이상 | 65학점 이상 |
⑥ |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