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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The Academic Credit Ban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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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학위신청

학위수여절차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 -> 학위수여 -> 학습자 -> 신청 -> 교육훈련기관(교육부장관명의) -> 송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장관 ->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학습자 -> 학위신청(매년 12월, 6월)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
국가평생진흥원 -> 학위수여(매년2월, 8월) -> 학습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심의 후 통보 ->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
학습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장관 -> 심의 ->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학위신청

대상

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의 경우, 학위신청기간이 상이하므로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문의해야 함.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학점은행제 학위신청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게시판
학위신청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의한 학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신청시기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일 ~ 12월 14일
- 8월(후기) : 6월 1일 ~ 6월 14일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메뉴) 해당 대학교로 문의

학위신청시 유의사항

  1.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음.
    ※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음.
  2.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해당 학위과정에 학점 추가, 취소는 불가함.
    • (예1) 이수한 과목 중 한 과목을 인정받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과목은 기취득 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없음.
    • (예2) 학위연계 시,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습과목에 한해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전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습과목은 학위 연계 시에도 인정받을 수 없음.
  3. 전문학사 학위신청 시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학사학위로 연계할 때, 전문학사 학위과정 중 취득한 학점 중 최대 80학점까지만 학사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 또한,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도 학사과정 연계 시 인정되지 않음.
      ※ 단, 자격 취득 및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았다면, 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 가능함.
    • 따라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신청 시점에서 취득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학습자의 경우, 위의 초과 학점 불인정 기준을 감안하여 학위연계 계획을 세워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