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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각 대학원(신,편) 가계곤란장학금 신청(~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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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214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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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팀 |
작성일 |
2022-08-24 |
조회수 |
4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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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각 대학원 가계곤란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신청기간 : 2022.8.24.(수)~ 8.31.(수) * 재학생은 2022. 6.21.(화)에 접수 완료함.
- 서류제출장소 : 교학처 학생팀(지송관 2층) - 신청대상 : 신입생, 편입생 (매학기 가계곤란장학금은 신청인원에 따라 지급금액이 조정됨)
▣ 신청자격 : 신입생 및 편입생 합격생 1. 지급 우선순위 가.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 나. 2순위: 차상위 계층 가구 대상 다. 3순위: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과 소득 등 합산 기준 대상
▣ 신청서류 : 본인 및 부모 관계서류 모두 제출, 기혼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 관계서류 모두 제출
1. 가계곤란장학금 신청서 1부(첨부파일)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포함) 2.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주택 및 토지) 가. 미혼자(본인 및 보호자 모두) 각 1부 - 주민센터 발급 나. 기혼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각 1부 – 주민센터 발급 다. 재산세가 없을 경우도 반드시 제출 바람(증명서상에 “과실내역 없음” 표시) * 미혼인 경우 3. 부모, 배우자, 본인의 작년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본인 해당 증빙자료 제출) 가. 직장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회사 및 세무서 발급) 나. 자영업자: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다. 무직 및 기타: 사실증명(세무서 발급) 4.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1부(공통) - 건강보험공단 발급 가. 미혼자 1)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본인, 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 2) 본인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할 경우는 부모 또는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부모 이외의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는 부모와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나. 기혼자: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 5.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 또는 배우자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공통) 6.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 1부 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제출(장학금 신청서와 6,7번 서류만 제출) 나. 본인 명의로 가계곤란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장학금 신청서와 가계곤란 증빙서류만 제출) 다. 기타 가계곤란 증명이 가능한 서류 제출(가, 나 항목의 서류 제출이 곤란한 경우 모든 서류 제출) 7. 건강보험증 사본 1부(공통)(가입자와 피부양자 확인) 8.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 당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증명서로 하며, 건강보험료 적용 시기는 해당 월 납부금액 또는 1개월 이전 납부금액으로 함
▣ 지급금액
해당 학기 가계곤란장학금 신청학생 수를 고려하여, 배정된 가계곤란장학금을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3단계 이상으로 차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1순위 기초수급, 2순위 차상위, 3순위 기타)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학처 학생팀 장학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02-362-6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