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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중 주요사항(추가학점이수시 등록금액, 등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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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17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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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3-18 |
조회수 |
872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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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중 주요사항 안내입니다. 제4조(징수방법) 중 - 수료생(학위논문을 이수하지 못해 정규등록금의 1/10을 납부하는 원생)이 정규학기 이후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6조(등록금의 반환) 중 -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기개시 30일 이전 등록금 5/6 반환 31 ~ 60일 등록금 2/3 반환 61 ~ 90일 등록금 1/2 반환 91일 경과 등록금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