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상담 및 문의

HOME>상담 및 문의>FAQ
  • 프린트

상담 및 문의

FAQ

입학상담 입학공지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중 주요사항(추가학점이수시 등록금액, 등록금의 반환)
글번호
51744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18
조회수
8723
첨부파일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중 주요사항 안내입니다.


제4조(징수방법) 중

- 수료생(학위논문을 이수하지 못해 정규등록금의 1/10을 납부하는 원생)이

  정규학기 이후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6조(등록금의 반환) 중

-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기개시 30일 이전 등록금 5/6 반환

   31 ~ 60일 등록금 2/3 반환

   61 ~ 90일 등록금 1/2 반환

   91일 경과 등록금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