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학년도 입학전형료 반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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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162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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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선 |
작성일 |
2018-04-09 |
조회수 |
208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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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34조의 4(입학전형료) 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입학전형료 중 잔액을 반환하고자 합니다 .
1. 반환대상 : 2018학년도 수시 지원자 전체 1) 전형료 전액을 기 환불받은 지원자는 환불 제외대상이며 1단계 탈락 지원자는 환불받은 전형료를 제외한 금액 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2) 전형료 집행 및 정산은 수시/정시로 별도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시전형료는 전형 집행 후 반환 잔액이 없기 때문에 정시 지원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반환일 : 2018. 4. 30. 이전
3. 반환방법 1) 지원자가 원서 작성시 선택한 반환방법(직접수령/계좌이체)에 의거하여 반환 2) 지원자가 납부한 전형료 금액에 비례하여 환불함
4. 문의사항 : 02-362-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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