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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1 국가근로장학 희망근로기관 신청 (4차) 안내 (~5/15)
글번호
5444777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026-04-23
조회수
1405
첨부파일

 

2026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미배정된 근로기관 희망근로기관 4차 신청 안내입니다.

* 첨부파일의 희망근로지 4차 신청 안내문 참조*

* 목공 실습실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완료


 

국가 근로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희망근로기관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희망근로기관 미 신청시 선발에서 제외되니, 꼭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1. 대상: 2026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2차 신청을 완료한 학생 중 근로 대기 학생

 

2. 신청기간 : 2026년 4월 24일(금) ~ 2026년 5월 15일(금)

 

 

3. 신청방법

 

1) 근로 가능한 기관의 TO 확인

(게시한 희망근로지 4차신청 안내문 첨부파일 참고 후 지원)

 

2) 매뉴얼을 참고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신청

(첨부파일 참조)

 

3) 희망근로 장학기관 신청에서 ‘지원동기’ 간단히 작성(1순위만 인정)

 

4) PC에서 ‘희망근로지 신청현황’의 최종 신청내역 확인

 

 

4. 선발기준

 

□ 교내 및 교외근로 선발기준(공통)

 

- 사업 기본요건을 갖춘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직전 정규학기 성적 C0(70점/100점) 이상

 

※ 2026학년도 학부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1) 일반교내: 면접

 

○ 희망근로지신청 운영을 통해 근로장학생들의 접수를 받음

 

○ 동일 희망근로지 내에서, 장학재단 선발 우선순위 순으로 후보자를 선정

 

○ 기관에 후보자 정보를 전달 및 면접을 통해 최종 결정

 

○ 직전학기 업무평가서(자체형식) 점수가 14점 미만인 경우, 선발 고려대상이며, 6점 미만인 경우는 선발하지 않음

 

 

 

○ 기타사항

 

- 부서 및 업무스케줄의 조절이 불가한 경우, 추천 순위와 상관없이 후순위 자 선발가능

 

 

○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선발자가 근로 중단 시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자 중 미선발 된 학생의 신청을 받아 선발함.

 

 

2) 교외근로: 면접

 

○ 희망근로지신청 운영을 통해 근로학생들의 희망근로지 접수를 받음

 

○ 동일 희망근로지 내에서, 장학재단 선발우선순위 순으로 후보자를 선정

 

○ 기관에 후보자 정보를 전달 및 면접을 통해 최종 결정

 

○ 직전학기 업무평가서(자체형식) 점수가 14점 미만인 경우, 선발 고려대상이며, 6점 미만인 경우는 선발하지 않음

 

 

○ 기타사항

 

- 기관 및 업무스케줄의 조절이 불가한 경우, 추천 순위와 상관없이 후순위 자 선발가능

 

○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선발자가 근로 중단 시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자 중 미선발 된 학생의 신청을 받아 선발함.

 

 

5. 선발예정일 : ~ 5/22(금)까지 *희망근로지 신청자 수시 선발예정. 

(면접 진행 후 선발자에게 근로지 담당자가 연락 예정)

 

 

6. 유의사항

 

○ 최종선발은 근로기관에서 면담 후 결정 (근로시간 조율 불가, 업무능력 미숙 등의 사유로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초 선발 학생이 근로 중단 시, 차 순위자에게 근로기회 부여

 

○ 선발 후 학적변동(휴학, 졸업, 자퇴등)시 기관과 대학에 통보 후, 근로 중지 필수

 

○ 실습, 인턴, 조기취업, 예비군 소집, 해외여행 등의 사유 발생 시, 근로기관과 대학에 통보 후 근로 중지 또는 일시중지

 

○ 예산 상황에 따라 근로기관 별 모집 인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문의 : 한국장학재단 T.1599-2290, 교학팀 T.02-362-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