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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장학재단] 2026-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안내
글번호
5444795
작성자
교학팀
작성일
2026-04-24
조회수
1567
첨부파일

2026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하여 승인된 학생은 아래와 같이 장학금 지급 예정이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 대상 : 주거안정장학금 승인 완료된 학생(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심사 결과 확인 가능)

 

2. 지급 계획

   1) 20263월분 : 장학금 승인자 중 서약서 제출을 완료한 학생은 5월중순 20만원 정액 지급

   2) 20264~6월분 : 장학금 승인자 중 서약서 제출 완료 및 월별 지급 요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20268월 초 지급

 

   서약서 작성 매뉴얼: 붙임파일 참고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 교육이수 및 장학생 서약서 제출에서 

       전자서명(~5.4일까지 완료해 주세요.) _사전교육영상 필수 시청입니다. 아래 교육영상링크를 참고하세요.

  

   지급요청서 작성 방법: 붙임파일 참고

   - 서약서를 제출완료 장학생들에 한해서 지급요청서 작성 가능

   - 4~6월분 지급 요청서 제출한 3개월 분의 장학금을 일괄 지급

 

3. 장학생 필요 사항(필수)

   - 지급요청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제출 -> 미제출시 장학금 지급 불가

    지급요청서 제출 일정 (3월분은 별도 지급요청서 작성 없이 서약서를 제출하면 지급됨)

    > 4월분 : 5/1~5/31

    > 5월분 : 6/1~6/30

    > 6월분 : 7/1~7/31

    > 7~8월 계절학기 있을경우, 9월에 일괄 지급

 

  - 장학금수령계좌 안내: 농협계좌로 등록(농협계좌가 없는 학생은 계좌를 개설하고 장학재단에 

                                 변경(농협계좌 개설은 붙임파일 참고 및 각 학과 조교실로 문의)

  - 계좌 변경방법: 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계좌정보 수정

 

4. 기타사항

   - 주거안정장학금 승인 학생 중 20264월 현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지원사업' 및 국가/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 중인 학생은 주거안정장학금 중복수혜가 불가합니다.

  

    * 위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포기(반환)서약서 제출 메뉴에서 반드시 포기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관련 공지사항 및 매뉴얼)

 

* 장학생 선발 심사 및 서류 제출 등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주거안정장학금 사전 교육영상 : https://youtu.be/-8YECM-NE3E?si=V2FVO6IxFj_dvj5Y

* 장학금 지급 처리 관련 문의 : 교학팀(02-362-6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