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권센터] 2026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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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444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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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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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3-30 |
조회수 |
4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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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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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예술대학교 재학생들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을 각각 연 1회씩 총 2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관련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 2. 교육 내용 :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3. 교육 대상: 본교 재학생 (대학생·대학원생) 전원 필수 참여 4. 교육 기간 : 2026. 04. 01.(수) ~ 04. 30.(목) 5. 교육 방법 : 추계예술대학교 LMS 접속 → "자율강좌" 클릭 → 본인에 해당하는 강좌 선택 후 수강
⚫ 게시된 동영상 4개 모두 100% 시청 완료 시 이수 처리됩니다. ⚫ 영상 시청 중 화면을 닫으면 이수 처리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 완료 후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인권센터 ☎ 02-312-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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