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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센터] 2026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안내
글번호
5444497
작성자
인권센터
작성일
2026-03-30
조회수
4254
첨부파일

계예술대학교 재학생들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을 

각각 연 1회씩 총 2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관련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

2. 교육 내용 :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3. 교육 대상: 본교 재학생 (대학생·대학원생) 전원 필수 참여


4. 교육 기간 : 2026. 04. 01.(수) ~ 04. 30.(목)

5. 교육 방법 : 추계예술대학교 LMS 접속 → "자율강좌" 클릭 → 본인에 해당하는 강좌 선택 후 수강


대상

강좌명

수강링크

학부생

2026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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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2026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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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완료 후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 인권센터 ☎ 02-312-9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