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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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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글번호
5193838
작성자
학생팀
작성일
2018-08-03
조회수
2222
첨부파일

관련근거 : 병역법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병무청에서는 국외이주자(영주권자)가 군복무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애국심을 고취하고,

 

자진병역이행 풍토를 조성할수 있도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