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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리플릿.pdf
관련근거 : 병역법 제80조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병무청에서는 국외이주자(영주권자)가 군복무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애국심을 고취하고,
자진병역이행 풍토를 조성할수 있도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