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과(세부전공)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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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3206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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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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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9-21 |
조회수 |
436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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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칙입니다. (2016'08.25.시행)
제 17 조 ( 전과 , 전공변경 ) ① 전과 , 전공변경 ( 음악대학 국악과 , 관현악과에 한함 ) 은 2 학년 2 학기 종강 후 , 3 학년 개시 전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소속 학과 학과장과 단과대 학과장회의의 동의를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 . ② 전과 , 전공변경은 당해학년도 , 해당학과 모집정원의 10% 이내에서 허가 할 수 있다 . 다만 , 전과 ,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의 수가 허용 범위를 초과 할 때에는 성적순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전과 , 전공변경을 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 ④ 전과 , 전공변경을 한 학생의 성적은 종전성적을 인정한다 . 문의 교학처 교무팀 / 해당 학과 조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