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고결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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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118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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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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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3-13 |
조회수 |
829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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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되어 시행되는 유고결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기 바랍니다.(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1주일 이내만 인정)
1. 출석인정 대상 ① 각 학과가 인정한 공식행사(공연, 학술·예술, 재능기부 등): 참가기간(진행스텝, 공연비 받은 경우 제외) ② 학생의 입원 및 치료: 매학기 입원 7일 이내(1회, 나누어 사용 불가), 병원치료 한학기 2일 ③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검사일, 훈련기간 ④ 각종 대회참가 또는 정규학기 졸업예정자(초과학기생 제외)의 기업체 채용시험 응시: 해당기간 ⑤ 정규학기 졸업예정자(8학기생만 해당 초과학기생 제외)의 조기취업(인턴, 취업연수과정 참여자 포함): 해당기간 * 제출서류 1. 4대보험 가입 확인서(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필수) 2. 재직(계약)증명서(단,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 증명서는 불가) 3. 인턴: 건강보험 가입 예정 증명서 4. 취업 연수 과정 참여자: 국비 이수 증명서(교육기관 명시) ⑥ 생리: 월 1일, 매 학기 4일 이내(인터넷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신청) ⑦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당일로부터 5일(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⑧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여: 해당기간
2. 제출방법: 사전에 유고결석원(증빙서류 반드시 포함)을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단, 생리 유고결석원은 인터넷정보서비스에 신청하는 것으로 대신 함)
3. 참고사항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유고결석은 사유 발생일(증빙서류 기준)로부터 최대 1주일 이내에 해당하는 것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입원 및 치료 유고결석: 병명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만 인정(그 외 서류는 인정 안됨) ☞ 중간고사 · 기말고사 기간에는 유고결석은 인정되지 않음(수업 진행시 인정됨) ☞ 교양특강은 유고결석 사유가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