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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학년도 1학기 가계곤란 장학금 신청 연장 안내
글번호
78363
작성자
권오훈
작성일
2006-12-26
조회수
236303
첨부파일

2007학년도 1학기 가계곤란 장학금 신청 연장 안내

 


◆ 근거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면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06.7.10일 공포

◆ 가계곤란자 장학금 확보 : 성적장학금 재원의 30%이상이어야 함으로 2007학년도 1학기 성적장학금이 다른 학기에 비해 인원 및 금액이 다소 감소함으로 학생들의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 장학금 신청서 제출연장기간 : 2006년 12월 26일(화) ~ 2007년 1월 5일(금)(토,일요일 공휴일 접수불가)
◆ 우편접수 가능하며 마감일(07년 1월 5일) 도착분에 한 함
* 보낼주소 : 우)120-763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90-1 교학처 학생팀 장학담당자 앞
◆ 제출장소 : 교학처 학생팀(지송관 2층)(02-362-4513, 내선 261)

▣ 신청자격(필수요건과 추가요건을 필히 만족해야 함)
1. 필수요건 :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율 점수가 70점 이상인 학생(4학년의 경우 10학점 이상)
- 졸업유보학생 및 해당학기 유기정학이상인 학생 제외, 계절학기 학점 불인정
2. 추가요건 :
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나. 직장인 경우
-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이면서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납부액이 5만원 이하인 가구
다. 직장인이 아닌 경우(자영업자 등)
-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액 45,000원(월)이하이면서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납부액이
5만원 이하인 가구

▣ 신청서류
1. 가계곤란 장학금 신청서 1부(홈페이지 다운로드)
2.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주택 및 토지)(보호자 모두) 1부 - 타지역분(전국) 포함
- 재산세가 없을 경우도 제출 바람(증명서상에 “과실내역 없음” 표시)
3.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부(맞벌이의 경우 부모 모두)
4.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1부(공통)
5.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는 호적등본 1부)(공통)
6.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 1부(해당자의 경우 5번, 6번 서류만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가구
7. 건강보험증 사본 1부(공통)(가입자와 피부양자 확인)
8.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증명서로 하며, 건강보험료 적용시기는 해당월 납부
금액 또는 1개월이전 납부금액(납부기간이 아닌 경우)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