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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차상위계층장학금..
글번호
75517
작성자
권오훈
작성일
2008-03-10
조회수
68008
첨부파일
질문내용 :
이번에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가계곤란 장학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장학금 신청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Q&A게시판을 둘러보던 중 '차상위계층자녀'는 학기 중에 서류를 제출하면 일정 금액이
보호자의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쭉 둘러봤는데 제출 서류를, 어떤 걸 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신청서류
1. 가계곤란 장학금 신청서 1부(홈페이지 다운로드)
2.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보호자 모두) : 타지역분(전국) 포함
- 재산세가 없을 경우 동사무소에서 미과세증명원 발급 제출
3.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1부(보호자 모두)
4. 지역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1부(지역건강보험 가입자)
5. 주민등록등본 1부(보호자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호적등본 1부)
6. 기타 가계곤란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가구는 장학금 신청서와 해당 서류만 제출
7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증명서로 하며, 건강보험료 적용시기는 해당월 납부
금액 또는 1개월이전 납부금액으로 함

여기서 6번 문항에 있는 글처럼
차상위 계층에 속한 가구는 장학금 신청서와 가계곤란 증빙서류, 두 가지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저 위에 있는 모든 서류를 내야 하나요?
어떤 서류들을 내야 하는지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용 : 신입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입학시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이 전액면제되며, 신입생등록기간에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받아 면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경우 입학후에 해당서류를(6번항) 교학처 학생팀으로
제출하면 등록금의 일정비율만큼 면제됩니다.
참고로 보호자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십시오
학생팀 장학담당 권오훈(36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