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 사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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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195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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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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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15 |
조회수 |
1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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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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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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