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간강사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해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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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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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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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23 |
조회수 |
188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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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2650(2019.7.30.)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개정으로 시간강사가 교원에 포함됨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의 교직원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시행 : 2019. 08.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