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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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76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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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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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8-22 |
조회수 |
3071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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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1. 국가장학금과 학교 장학금이 모두 책정받았는데, 납부 후 휴학을 할 예정입니다. 2년뒤에 복학을 할 예정인데, 그러면 복학 때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2. 2차 납부때 등록금을 낸 후 휴학이 가능한가요? 3. 납부 후 휴학의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 1. 등록금 납부 후 학기개시전에 휴학을 하시면 장학금 및 등록이 인정되어 2년 뒤에 복학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2차 등록일정에 등록금을 내시면 학기가 개시된 상태이므로 기간에 따라 등록금이 소멸되어 복학 시 소멸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8.26~30일 사이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3. 등록과 휴학을 8.26~30일 사이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8.26일 등록하시고 8.30일 전에 휴학원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생팀으로 연락주십시오 학생팀 장학담당 주임 권오훈(02-362-6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