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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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195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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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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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15 |
조회수 |
283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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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의 판단기준 : 신고대상의 외부강의등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법률에 열거 된 강의,강연, 기고 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명목을 불문함 ※ 외부강의등의 제외 : 연주, 공연, 전시, 각종행사 진행,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시험출제,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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