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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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195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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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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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15 |
조회수 |
336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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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6.09.28.)으로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대상 : 본교 교원 및 직원, 조교 2. 외부강의등의 범위 : 3. 사전 신고절차 : 1)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 2)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파일2참조> 3)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 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함 4. 초과사례금 상한액 : 사립학교 교직원은 1시간당 100만원 5. 초과사례금 신고 및 처리 절차 / 위반에 대한 제재 : <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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