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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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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내
글번호
5220664
작성자
인권센터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398
첨부파일

인권센터에서는 고위직 대상으로 진행되는 폭력 예방교육을 안내드립니다.

본 폭력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여추계예술대학교 교내 구성원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총 4시간 이상이수하여야 합니다.

 

1. 일     시: 2023.11.08.(수) 9:00 ~ 


2. 교육 방법: 실시간 온라인 강의(본교 LMS)

3. 교육 내용
: 4대 폭력 예방교육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4. 교육 대상: 총장, 부총장, 실·처장, 학과장, 센터장, 전임교원

 

5. 관련 문의인권센터 (02-312-9286 내선 522/ 메일 rights@chugye.ac.kr)

   

붙임2023학년도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 교육 이수 방법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