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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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220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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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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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0-27 |
조회수 |
39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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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에서는 고위직 대상으로 진행되는 폭력 예방교육을 안내드립니다. 본 폭력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여, 추계예술대학교 교내 구성원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총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1. 일 시: 2023.11.08.(수) 9:00 ~
5. 관련 문의: 인권센터 (02-312-9286 내선 522/ 메일 rights@chugye.ac.kr)
붙임. 2023학년도 고위직 대상 폭력 예방 교육 이수 방법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