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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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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1학기 재학생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대학생/대학원생)
글번호
5222313
작성자
인권센터
작성일
2024-03-14
조회수
420
첨부파일

포스터

 

추계예술대학교 재학생들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을 각각 연 1회씩 총 2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관련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가정폭력 예방교육)

 

2. 교육 내용: 4대 폭력 중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1학기 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 (2024.3.19.~2024.6.21) 

              2학기 가정폭력 예방교육 1시간 (하반기 안내 예정)

 

3. 교육 대상: 본교 재학생 전원 (대학생/대학원생) 필수참여

*2024.3.13. 교양특강에서 대면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재학생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교육 기간: 2024.03.19. ~ 2024.06.21.

*하계방학 이전까지

 

5. 수강 방법: 추계예술대학교 LMS 접속 후 자율강좌클릭 [인권센터] 2024-1 재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대학생/대학원생 구분하여 수강)

* 15분짜리 동영상 4개 모두 이수(60)

*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부탁드립니다.

 

6. 교육 관련 문의: 인권센터 (02-312-9286 /rights@chugye.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