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1학기 재학생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대학생/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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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22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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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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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14 |
조회수 |
4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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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예술대학교 재학생들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을 각각 연 1회씩 총 2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관련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가정폭력 예방교육)
2. 교육 내용: 4대 폭력 중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1학기 성폭력 예방교육 1시간 (2024.3.19.~2024.6.21) 2학기 가정폭력 예방교육 1시간 (하반기 안내 예정)
3. 교육 대상: 본교 재학생 전원 (대학생/대학원생) 필수참여 *2024.3.13. 교양특강에서 대면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재학생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교육 기간: 2024.03.19. ~ 2024.06.21. *하계방학 이전까지
5. 수강 방법: 추계예술대학교 LMS 접속 후 “자율강좌” 클릭 → [인권센터] 2024-1 재학생 대상 성폭력예방교육 (대학생/대학원생 구분하여 수강) * 각 15분짜리 동영상 4개 모두 이수(총 60분) *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부탁드립니다.
6. 교육 관련 문의: 인권센터 (02-312-9286 /rights@chugye.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