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대학생/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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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256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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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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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3-26 |
조회수 |
34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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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예술대학교 재학생들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을 각각 연 1회씩 총 2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관련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 (가정폭력 예방교육)
2. 교육 내용: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3. 교육 대상: 본교 재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필수참여
4. 교육 기간: 2025.04.01. ~ 04.30.
5. 교육 방법: 추계예술대학교 LMS 접속 후 “자율강좌” 클릭 → [2025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대학생/대학원생 구분하여 수강) * 게시된 동영상 4개 모두 100% 이수해야 합니다(화면을 중간에 닫으면 이수처리 되지 않으니 주의) * 수강완료 후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부탁드립니다. * 미이수 시 추후 인권센터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lms내에서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 교육 관련 문의: 인권센터 (02-312-9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