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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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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학원서
글번호
4507083
작성자
교무팀
작성일
2017-11-08
조회수
9127
첨부파일

* 휴학원서 제출시 유의사항

 

※ 휴학일자 및 휴학종류를 정확히 기재하기 바랍니다.

※ 질병, 출산, 육아, 군입대, 창업휴학의 경우 증빙서류는 필수입니다.
 

 

※ 진단서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치료 및 입원 진단서(질병휴학에 한함)

※ 장학생의 경우 장학규정(제17조 실격)에 의거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단, 성적 및 실기 장학생 휴학의 경우 등록완료시 제외)

※ 개강 8주 이후 학기말 시험전 군입대의 경우 학칙(제25조)에 의거 군입대휴학자 성적 처리원을 교무팀에 제출하고 소정의 성적처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개강이후 휴학 시 학칙시행세칙 제34조(휴학) 6항에 의거하여 납부한 등록금이 대체 및 소멸됩니다.  
  
 

※ 예비군의 경우 반드시 군번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