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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고결석원
글번호
5118151
작성자
교무팀
작성일
2018-03-13
조회수
8274
첨부파일

2021학년도 1학기부터 변경되어 시행되는 유고결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기 바랍니다.(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1주일 이내만 인정)

 

1. 출석인정 대상

① 각 학과가 인정한 공식행사(공연학술·예술재능기부 등): 참가기간(진행스텝, 공연비 받은 경우 제외)

② 학생의 입원 및 치료: 매학기 입원 7일 이내(1회, 나누어 사용 불가)병원치료 한학기 2

③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검사일훈련기간

④ 각종 대회참가 또는 정규학기 졸업예정자(초과학기생 제외)의 기업체 채용시험 응시해당기간

⑤ 정규학기 졸업예정자(8학기생만 해당 초과학기생 제외)의 조기취업(인턴취업연수과정 참여자 포함): 해당기간

  * 제출서류

    1. 4대보험 가입 확인서(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필수)

    2. 재직(계약)증명서(단,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 증명서는 불가)

    3. 인턴: 건강보험 가입 예정 증명서

    4. 취업 연수 과정 참여자: 국비 이수 증명서(교육기관 명시)

⑥ 생리월 1매 학기 4일 이내(인터넷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신청)

⑦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당일로부터 5(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⑧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여해당기간

 

2. 제출방법사전에 유고결석원(증빙서류 반드시 포함)을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부득이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생리 유고결석원은 인터넷정보서비스에 신청하는 것으로 대신 함)

 

3. 참고사항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유고결석은 사유 발생일(증빙서류 기준)로부터 최대 1주일 이내에 해당하는 것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입원 및 치료 유고결석병명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만 인정(그 외 서류는 인정 안됨)

☞ 중간고사 · 기말고사 기간에는 유고결석은 인정되지 않음(수업 진행시 인정됨)

☞ 교양특강은 유고결석 사유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