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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원 처리 원칙 안내 (7일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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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254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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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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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03 |
조회수 |
482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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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원 처리 원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유고결석 신청(제출)시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학칙시행세칙 제28조(출석인정) ③ 유고 결석자는 사전에 유고결석원(증빙서류_치료의 경우는 반드시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료 확인서만 인정)을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할수 있다. 2. 제출 원칙 및 기한 1) 유고결석원은 사전 제출(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할수있습니다. 2) 지난 학기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유고결석원을 제출하는 사례등이 있었습니다. 3. 2024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원의 처리 1) 금번학기부터 유고결석원의 처리는 학칙에 의거하여 사유발생일 1주일 이내의 건만 처리합니다. 2) 처리예시) - 사유발생일 2024.09.01.의 경우 09.07.까지 신청(제출)분 인정 (09.08. 이후 신청(제출)분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