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
2024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이점 숙지하여 착오 없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학칙 제24조의 2 및 학칙시행세칙 제20조의 2
2. 목적 : 소속 학과의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하여 폐강된 이수과목 중 성적상승 재이수가 불가능한 교과목에 한하여 종전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 할 수 있도록 함
3. 신청자격
가. 6학기 이상(편입생은 2학기 이상) 유효한 학기성적이 있으며, 취득학점이 108학점 이상(편입생은 인정학점 포함)으로 4학년 재학중인 자(졸업유보자 포함)
나. 학점포기 가능학점은 재학중 총 6학점 이내로 하며, 신청회수는 2회로 제한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① 신청기간 : 2024. 9. 10.(화) ~ 9. 13.(금)
② 신청방법 : 학점포기원을 작성하여 해당 학과 조교실에 제출
* 학사안내 - 교과안내 - 교과과정변경표 상의 해당 교과목 변경사항을 출력하여
학과 조교실에 신청서 제출시 반드시 확인받고 같이 제출할 것.
5. 대상교과목
① 교육과정 개편 및 변경으로 인하여 소속학과 교육과정에서 폐강된 교과목
② 학점포기를 신청하는 당해 학기에 일시 폐강되어 성적상승 재이수를 할 수 없는 교과목
③ 두 과목으로 운영되던 교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 교과목(과목별 대체과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
6. 제외교과목
① F 등급을 받은 교과목
② P(Pass) 및 F(Fail)로 성적 처리된 교과목
③ 재이수를 신청하여 성적 취득한 교과목
④ 편입생으로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
7. 유의사항
① 학점포기 전에 취득한 성적에 의하여 처리된 장학생 선정 및 학사경고 등의 각종 조치는 유효함
② 학점포기 교과목이 필수(교양, 전공) 교과목인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에 운영되는 교과과정 중 대체 교과목을 학과장(교양 교과목일 경우 교양학부장)으로부터 지정 받아 반드시 이수하여 졸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대체교과목을 지정받은 경우에 한함)
③ 학점포기제에 의하여 포기한 성적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고 어떠한 경우라도 복원할 수 없으며, 학적 및 성적관리를 위하여 성적확인서상에는 교과목 앞에 ‘포기’로 표시함
8. 기타 문의사항은 02-362-2226으로 문의하기 바람
2024. 9.
교 학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