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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관리 협조
글번호
524984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4526
첨부파일

 

 

<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 및 관리 방법 >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함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

   다만, 보조적으로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아니됨.

깃대형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달아야 함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경우는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하여야 함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

가로변에 대칭하여 2개의 국기를 늘여 게양할 때(배너형 가로기)왼쪽 국기건괘(?)는 왼쪽 위,

  오른쪽 국기건괘는 오른쪽 위로 가도록 해야 함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제8)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국가상징 알아보기배너(각 기관 대표 홈페이지 연계), 국기 관련 법령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및 선양에 관한 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