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 및 관리 방법 > ○ 실내·외 행사를 막론하고 행사장에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실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함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 다만, 보조적으로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활용하여 국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되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영상만으로 국기를 보여주어서는 아니됨. ○ 깃대형 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하여 늘어뜨려 달아야 함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 ○ 국기의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경우는 이괘(?)가 왼쪽 위로 오도록 하여야 함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 ○ 가로변에 대칭하여 2개의 국기를 늘여 게양할 때(배너형 가로기)는 왼쪽 국기의 건괘(?)는 왼쪽 위, 오른쪽 국기의 건괘는 오른쪽 위로 가도록 해야 함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4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제8항)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국가상징 알아보기」배너(각 기관 대표 홈페이지 연계), 국기 관련 법령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및 선양에 관한 규정)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