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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고결석 중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범위 안내
글번호
5218655
작성자
김백식
작성일
2023-06-13
조회수
914
첨부파일

 

유고결석 중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1. 정규학기 8학기 재학중일때만 신청 가능(초과학기나 7학기생 신청 불가함)
2.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그 중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 필수)
3. 출석만 인정되고, 시험, 레포트는 봐야 되며, 해당 과목에 대한 성적부여는 과목마다 다르니
   제출시 해당 교강사분들께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