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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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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 대학간의 학점교류 관련 안내(정규학기 기준)
글번호
5218656
작성자
김백식
작성일
2023-06-13
조회수
1181
첨부파일
  • 교류자격본교 재학생으로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휴학생 제외)


 - 8학기 재학 중인 학생 및 수업연한초과자(9학기 이상 등록자)는 신청 불가

 - 총학점평균 3.0 미만자는 신청할 수 없음(성적입력확인서 상의 평균점수 기준)

 학점교류신청서는 조교실을 경유(대학장 결재 필수)하여 상기 기간내 교학처에 제출된 신청서만 인정

 수강신청 취소 및 변경 등으로 최초 신청내역과 다른 과목을 수강하거나 취소할 경우

    본교 교학처 교무팀에 취소 및 정정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하고 과목 취소/변경할 경우 사유불문하고 무조건 “F” 처리됨.

 

유의사항

 - 본교 학년의 이수한계학점 범위 내에서 학기별 최대 6학점 까지만 수강 할 수 있으며 교류대학에서 취득 할 수 있는 총 학점은 본교 졸업학점의 1/5이내만 가능 함(편입생은 본교에서 취득 할 수 있는 졸업학점의 1/5이내만 가능)

 - 교직과목,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본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음(신청할 경우 학점 미인정)

 - 교류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은 재수강(재이수) 및 학점포기를 할 수 없음

 - 이수구분: 교류대학에서 정한 과목별 이수구분과 관계없이 본교에서는 교양관련 교과목은 ‘교양선택’으로 인정되며 전공관련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 위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학칙 및 학사내규, 교류대학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협약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