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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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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이수(재수강) 신청 및 처리 안내
글번호
53744
작성자
교학처 교무팀
작성일
2004-07-06
조회수
8068
첨부파일

동일 교과목의 재이수 또는 재수강 신청 자격은 C+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며 신청 횟수는 최대2회로 제한하고

 

성적은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관련근거: 학칙 제24조 3항)

 

* 졸업 시 취득학점 및 필수 교과목 이수 여부와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매 학기 수강신청 전에 성적표를
 
  확인하여 수강신청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