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이수(재수강) 신청 및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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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3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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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학처 교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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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7-06 |
조회수 |
806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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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교과목의 재이수 또는 재수강 신청 자격은 C+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며 신청 횟수는 최대2회로 제한하고
성적은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관련근거: 학칙 제24조 3항) * 졸업 시 취득학점 및 필수 교과목 이수 여부와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매 학기 수강신청 전에 성적표를 확인하여 수강신청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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