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학생이 휴학하는 경우 장학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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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8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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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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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2-04 |
조회수 |
844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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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 제3장 장학금지급 제17조(실격)에 의해서 휴학생의 경우 장학생으로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제17조(실격) 장학생으로서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적 또는 자퇴 2. 징계처분(유기정학 이상)을 받은 학생. 3. 장학생으로 입대통지서를 첨부한 군 입영 이외의 사유로 휴학한 학생(단, 군 입영 휴학의 경우, 장학금 지급 당해 학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49조(휴학 및 복학자의 납입금) ① 등록기간 만료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에게는 당해 휴학기간의 납입금을 면제하되 복학시에는 복학 당해학기의 납입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은 휴학 당시의 납입금 보다 복학 당시의 납입금 이 증액된 경우, 복학시 그 차액 을 면제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연락처 (장학담당 02-362-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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