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고결석원_수정안내] 유고결석원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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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256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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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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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3-18 |
조회수 |
1162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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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원 관련 안내(수정_여학생공결,헤이영) **
1. 신청 (유고결석원 조교실 제출) 1) 사유발생일 이전 신청이 원칙 2) 사유발생일 이후에는 즉시 신청(7일 경과시 신청불가) 3) 병결 첨부서류: 진단서(진료확인서)의 경우 병명과 진료일 2가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함
2. 제출한 유고결석원의 교학처 승인 이후 1) 교학처 승인 유고결석원은 교학처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 교과목 교강사에게 반드시 제출(7일 경과시 출석 인정 불가) 2) 취업계 제출 * 수업 담당 교강사에게 취업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교과목 이수를 위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반드시 협의해야함(교학처 승인후 7일 이내) * 학기말에 교학처에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함(재직 사실 유지 확인_별도 공지) 3) 여학생 공결: '공결일자'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된 유고결석원만 인정 4) 헤이영 신청은 안됨
3. 기타 1) 승인된 유고결석원(여학생 공결 포함)을 학기말에 일괄제출하는 경우 출석 불인정(7일이내 제출 반드시 준수요망) ☎ 문의: 교학처 교학팀 유고결석담당 02-362-2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