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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관련 홍보
글번호
5249941
작성자
서대문구
작성일
2024-04-26
조회수
18370
첨부파일


※계도기간 연장

    -적응기간 감안하여 1년 추가 연장 [당초] 2024년 5월 31일 종료 → [변경]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과태료 유예기간) 중에는 지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잊지 말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생•공장 등이나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포함

 

2. 신고의무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3.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내용의 변경해제 포함

 

4. 신고방법

    -방문(소재지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5. 제재사항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4년간 (2021.6.1.~2025.5.31.)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 미부과로 국민 부담 완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