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관련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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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249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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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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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26 |
조회수 |
1837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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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연장 -적응기간 감안하여 1년 추가 연장 [당초] 2024년 5월 31일 종료 → [변경]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과태료 유예기간) 중에는 지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므로 잊지 말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생•공장 등이나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포함
2. 신고의무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3.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내용의 변경•해제 포함
4. 신고방법 -방문(소재지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5. 제재사항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4년간 (2021.6.1.~2025.5.31.)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 미부과로 국민 부담 완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