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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수시에 합격(충원합격자 포함)하면 등록과 관계없이 이후 전형(정시)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2, 3
□ 주요 내용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합격(예비 합격자의 경우 본인의사와 관계 없이 충원통지를 받은 경우)후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복수지원 금지
◦ 4년제 이상 정시모집 대학 중 시험기간 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군별 복수지원 금지” 제외
◦ 4년제 이상 정시모집 대학에 합격․등록 상태에서 4년제 이상 추가모집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 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 등록 금지(매년 3월 1일 기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계예술대학교(입시담당부서), 02-362-2227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