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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2)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3) 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