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반환
가. 당해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을 말함)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입학금 미반환
가.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3. 등록금 일부 반환 기준
가.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반환
나.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반환
다.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반환
라.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부터 : 등록금 반환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