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질병휴학)
- 1. 대상자
- ① 가정사정, 질병, 출산, 육아, 가사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당해 학기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자
- ② 등록을 마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자
- 2. 제출서류
- ① 휴학원서(본교 양식) 1부
- ② 질병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치료 및 입원 진단서 1부.
- 3. 방법
- ①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전자정보도서관 확인 후 해당 학과 조교실에 제출
- ② 휴학기간 만료 후 재휴학을 원할 때에도 당초 휴학원 제출 절차와 같음
입대휴학
- 1. 대상자
- ①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자
- 2. 제출기간
- ① 입영통지서를 받은 즉시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 3. 제출서류
- ① 휴학원서(본교 양식) 1부
- ②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4. 방법
- ①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전자정보도서관 확인 후 해당 학과 조교실에 제출
- ② 휴학기간 만료 후 재휴학을 원할 때에도 당초 휴학원 제출 절차와 같음
- ③ 재학 중 개강 8주 이후 학기말 시험전에 입대하는 자의 휴학도 위와 같으며 군입대휴학자성적처리원을 휴학원서와 같이 제출하며 성적평가는 휴학일 이전의 학업성적과 출석 및 과제물에 의한 성적을 학기말 시험성적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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