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추계예술대학교 학칙 / 추계예술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추계예술대학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추계예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교양을 겸비한 전인적인 예술교육을 통해 시대를 탐구하고 선도하는 창조적 전문예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2. 3.)
제2조(교육목표) (삭제 2020. 2. 3.) 

3(교육조직, 입학정원) 본교에 공연예술대학, 창의예술대학, 융합예술대학, 국제학부, 교양학부, 일반대학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및 기타 부속기관을 둔다. 다만, 국제학부는 정원 외 전담 학과(외국인 유학생)로 운영한다.(개정 2020. 2. 3.)(개정 2021. 4. 14.)(개정 2022. 4. 11.)(개정 2023. 4. 6.)(개정 2024. 2. 20.)

②본교에 설치하는 대학/학과(부)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 3. 1.)(개정 2020. 2. 3.)(개정 2021. 4. 14.)
③제2항의 학과 외에 2개 이상의 학과가 융합하여 운영하는 융합전공을 둘 수 있다.(신설 2020. 11. 30.)
[제목 개정 2021. 4. 14.]
 

제2장 수업연한

 
제4조(수업연한, 재학연한) ①본교의 수업연한(이수학기)은 4년(8학기)으로 한다.
②본교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휴업일

제5조(학년, 학기) ①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학기는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학사운영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기개시일과 종료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1. 30.)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③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절학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다르게 하는 유연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 11. 30.) 
제6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이상으로 하며. 교과과정에 의한 현장수업기간도 포함한다.(개정 2017. 3. 28.)(개정 2020. 11.30.)
②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 과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를 감축할 수 있다.(개정 2020. 11. 30.)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1학점당 15시간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집중이수제(집중수업) 또는 국가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다른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 11. 30.)
제7조(휴업일) ①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개교기념일
법정공휴일
일요일
②비상 재해 또는 기타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총장은 제6조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2주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휴업일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30.)
③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보충수업을 과할 수 있다.
 

제4장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전과·전공변경

제8조(입학시기) ①신입학의 입학시기는 학년 개시일이고, 신입생의 입학식은 학년 개시일을 전후해 학교가 정한 날로 한다.
②편입학과 재입학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 한다.
제9조(지원자격, 입학자격) ①본교 제1학년 신입생 입학전형에 지원할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기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개정 2020. 11. 30.)
②본교 1학년 신입생으로 입학할 자격이 있는 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으로 본교 입학 전형 절차에 합격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한 자로 한다.(개정 2020. 11. 30.)
③본교 3학년 일반 및 학사편입의 편입학전형에 지원할 자의 자격은 제15조에 의하고, 편입생으로 입학할 자격이 있는 자는 본교 편입학 전형 절차에 합격하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한 자로 한다.(개정 2020. 11. 30.)
제10조(지원절차) 본교에 신·편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지정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과오납 전형료 이외에는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0. 11. 30.)(개정 2023. 2. 27.)
1. 신·편입학원서(소정양식)(개정 2023. 2. 27.)
2. 신·편입학 모집 요강에서 지정한 서류(개정 2023. 2. 27.)
제11조(입학허가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신 ·편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0. 11. 30.)(개정 2023. 2. 27.)
1. 지원 자격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개정 2022. 2. 23.) 
2. 지원자의 귀책 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 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4. 다른 응사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22. 2. 23.)
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신설 2022. 2. 23.)
[본조 개정 2016. 8. 25.]
제12조(입학전형, 전형절차) ①신·편입학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매 학년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당해 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른다.(개정 2016. 8. 25.)(개정 2023. 2. 27.)
②전형의 절차는 확정된 당해 학년도 모집 요강의 학과별 입학전형 절차에 따른다.(개정 2016. 8. 25.)(개정 2020. 11. 30.)
③입학지원자 수가 입학정원에 미달인 경우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학전형을 하고, 입학전형 성적의 합이 60% 이하의 성적을 받은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개정 2020. 11. 30.)              
제12조의 2(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본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 8. 25.)
[제목 개정 2016. 8. 25.]     
제13조(입학허가) ①신·편입생의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고, 재입학의 허가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6. 8. 25.)(개정 2023. 2. 27.)
②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일 내 납부하고 보호자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개정 2016. 8. 25.)(개정 2019. 8. 19.)(개정 2020. 11. 30.)(개정 2023. 2. 27.)
③전항의 절차를 지정된 기일 내 완료하지 않는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한다.(개정 2016. 8. 25.)(개정 2020. 11. 30.)
제13조 2(전공이수) 

학생은 소속 학과()에 설치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소속 학과() 이외의 전공, 혹은 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고, 그 밖에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 소속 학과() 외의 전공, 혹은 융합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원소속 학과()의 전공 이수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신설 2020. 11. 30.)(개정 2023. 2. 27.)(개정 2024. 2. 20.)

②융합 전공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0. 11. 30.)
[본조 신설 2020. 11. 30.]
제14조(보호자) ①입학이 허가된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학비 및 기타 신상에 관계되는 일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개정 2019. 8. 19.)(개정 2020. 11. 30.)(개정 2023. 2. 27.)
②입학 후 보호자의 주소, 연락처 등 변동이 있는 경우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즉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개정 2019. 8. 19.)(개정 2020. 11. 30.)
[제목 개정 2019. 8. 19.]
제15조(편입학) ①일반편입으로 본교 3학년 각 학과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 이상의 과정(본교 졸업학점의 1/2이상 이수자)을 수료한 자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편입학자격이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개정 2017. 3. 28.)(개정 2020. 11. 30.)(개정 2021. 12. 7.)
②학사편입으로 본교 3학년 각 학과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 학위 취득자, 학사 학위 취득 예정자,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편입학자격이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개정 2023. 2. 27.)

재외국민(교포 자녀)과 외국인의 편입학은 해당 학과 전공수업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교육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2학년 및 3학년 또는 4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다.(개정 2024. 2. 20.)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편입학 방법 및 절차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2. 20.)

16(재입학) 재입학은 제적 후 6개월 이상 경과 된 자에 한하여 총장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24. 2. 20.)

②(삭제 2016. 8. 25.)
③(삭제 2016. 8. 25.)
④재입학의 방법 및 절차는 재입학규정에 따른다.

17(전과, 전공 변경) 학과 간, 학부와 학과 간에 이루어지는 전과는 학기 개시 2개월 전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소속 학()과장과 전과를 원하는 학()과장의 동의를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16. 8. 25.)(개정 2020. 11. 30.)(개정 2024. 2. 20.)

()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공 변경은 학기 개시 2개월 전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소속 학()과장의 동의를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16. 8. 25.)(개정 2020. 11. 30.)(개정 2024. 2. 20.)

전과, 전공 변경과 관련하여 해당 학과()는 필요시 서류, 면접, 고사 등 절차를 마련하여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9. 8. 19.)(개정 2024. 2. 20.)

전과, 전공 변경을 한 학생의 수업연한은 종전의 재학 연한을 통산한다.(개정 2024. 2. 20.)

전과, 전공 변경을 한 학생은 필요에 따라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을 이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신설 2024. 2. 20.)

  전과, 전공 변경의 운영에 관하여 학칙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하거나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20.)

제5장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제18조(휴학) ①휴학의 구분은 개인 사정, 취업 준비, 어학연수, 경제 사정, 특별(졸업 유보), 입대, 질병, 출산(임신), 육아, 창업 휴학으로 한다.(개정 2016. 8. 25.)

휴학 연한은 신입학자는 통산 3(6학기), 편입학자는 통산 16개월(3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 장애 학생의 경우 신입학자는 통산 6(12학기), 편입학자는 통산 3(6학기)를 휴학 연한으로 한다.(개정 2016. 8. 25.)(개정 2024. 2. 20.)

③휴학의 1회 신청 기간은 신입학자는 2년(4학기), 편입학자는 1년(2학기)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16. 8. 25.)
④특별(졸업 유보)휴학의 경우,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졸업유보자의 학기 휴학이 연속 2회일 경우, 2회 모두 전체 휴학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16. 8. 25.)(개정 2023. 2. 27.) 
⑤입대 휴학의 휴학 기간은 복무기간으로 하고, 휴학 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6. 8. 25.)(개정 2023. 2. 27.)
⑥질병, 출산(임신), 육아, 창업 휴학은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휴학 기간은 최대 2년(4학기)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창업 휴학은 기술창업 및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에 한한다.(개정 2016. 8. 25.)(개정 2020. 11. 30.)(개정 2023. 2. 27.)
⑦(개정 2016. 8. 25.)(삭제 2020. 11. 30.)
⑧휴학의 신청은 휴학 신청 기간에 가능하며, 개강 후 휴학 신청은 등록을 완료한 학생만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16. 8. 25.)(개정 2019. 8. 19.)(개정 2020. 11. 30.)      
제18조의 2(휴학신청 제한)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1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입대, 질병, 출산(임신), 육아 휴학은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6. 8. 25.)(개정 2020. 11. 30.)      
제19조(복학) ①휴학생의 휴학 기간이 만료되면 복학 학기 개강 전 3주 ~ 개강 후 3주 이내에 등록과 함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복학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9. 8. 19.)(개정 2023. 2. 27.)
②(삭제 2019. 8. 19.)
③(신설 2016. 8. 25.)(삭제 2019. 8. 19.) 
제20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과장 및 학생상담센터 상담 후 보호인 연서로 자퇴 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3. 1.)(개정 2019. 8. 19.)
제21조(제적)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개정 2019. 8. 19.)(개정 2020. 11. 30.)
1. 휴학 기간 만료 후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 복학을 하지 않은 때(개정 2016. 8. 25.)(개정 2019. 8. 19.)
2. 해당 학기 소정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때 또는 분할납부 신청 후 완납하지 않은 때(개정 2016. 8. 25.)(개정 2020. 11. 30.)
3. 성적 불량으로 학사경고 연속 2회 또는 통산 3회를 받은 때(개정 2016. 8. 25.)(개정 2019. 8. 19.)
4. 성적 불량으로 이미 1회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재차 학사경고를 받았을 때(개정 2016. 8. 25.)
5. (개정 2016. 8. 25.)(삭제 2019. 8. 19.)
6. 본인이 사망한 때(개정 2016. 8. 25.)
7. 징계의 결정이 퇴학일 때(개정 2016. 8. 25.)
8. (삭제 2016. 8. 25.)
9. (삭제 2016. 8. 25.) 
 

제6장 교과, 수업, 학점, 졸업

제22조(교육과정) ①본교의 교육과정은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으로 나눈다.(개정 2016. 8. 25.)(개정 2020. 11. 30.)
②교과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 전공과목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나눈다.(개정 2020. 11. 30.)
③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 11. 30.)
[제목 개정 2020. 11. 30.]
제23조(학점) 교과과정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지정한 실기·실습교과목은 30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대학별 전공실기 교과목의 이수 시간에 따른 학점 부여의 예외 기준은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사회봉사 과목은 집학교육과 사회봉사 15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개정 2017. 3. 28.)(개정 2019. 4. 22.)
제24조(학점인정, 학점취소) ①각 교과목별 학업성적이 D급 이상일 때는 급제, F는 낙제로 인정한다.
②취업 연수 과정에 참여하여 이수하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7. 7. 27.)(개정 2020. 11. 30.)
③동일 교과목의 재이수 또는 재수강 신청 자격은 C+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며 신청 횟수는 최대 2회로 제한하고 성적은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그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 8. 25.)(개정 2017. 7. 27.)(개정 2020. 11. 30.)
④학생의 부정행위로 학점을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그 학점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7. 7. 27.)(개정 2020. 11. 30.)
⑤학점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 학기 성적정정 기간에 절차에 따라 학점을 정정해야 한다.(개정 2017. 7. 27.)(개정 2021. 12. 7.)(개정 2023. 2. 27.)
⑥학생의 현장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기 또는 방학 중 유관기관, 기업체 등에서 실시한 현장실습, 산학협동 인턴십 또는 사회봉사활동 등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9. 4. 22.)
제24조의 2(취득학점 포기) 취득한 교과목 중 폐강되거나 교과목이 변경되어 재이수를 못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최대 6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포기할 수 있고, 그 절차는 학점포기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25(학기당 학점취득) 학생은 매 학기 최소 10학점에서 17학점까지 수강 신청하여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 이수학점 140학점 학생은 최소 10학점에서 최대 21학점까지, 졸업 이수학점 130학점 학생은 최소 10학점에서 최대 19학점까지 수강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다. , 졸업이 유보된 학생은 학기당 최대 학점취득만 적용한다.(개정 2017. 3. 28.)(개정 2021. 12. 7.)(개정 2024. 2. 20.)

[제목 개정 2021. 12. 7.]
제26조(수료)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함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1학년 수료 : 졸업학점의 1/4 이상(개정 2017. 3. 28.) 
2학년 수료 : 졸업학점의 2/4 이상(개정 2017. 3. 28.)
3학년 수료 : 졸업학점의 3/4 이상(개정 2017. 3. 28.)
4학년 수료 : 졸업학점의 4/4 이상(개정 2017. 3. 28.)
제27조(졸업학점) ①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13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교양특강은 4개 학기에 "P"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3. 28.)
②졸업에 필요한 교양 특강 이수에 대하여는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세부 사항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17. 3. 28.)(개정 2020. 11. 30.)(개정 2021. 12. 7)
제28조(편입생 학점인정) 편입학생이 전적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이수한 학점은 별도로 인정하고 학점인정의 세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8. 25.)
제29조(학점취득의 특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의 타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이를 본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인정 학점은 3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의 2(교류 학생) 본교와 국내∙외 다른 대학 간 협정에 따라 학생의 교류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5. 5. 12.)   
제30조(수업시간표) ①매 학기의 수업시간표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총장이 정한다.
②장애 학생들이 수업에 원활히 참여하도록 요청사항을 물어 지원하며 수업시간표를 정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개정 2020. 11. 30.)
제31조(시험) ①시험은 매 학기 중간과 기말에 정기시험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시험을 행할 수 있다.
②장애학생들이 시험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대필, 점역, 확대 등의 지원을 한다.
제32조(성적) ①학업성적은 정기시험(중간, 기말), 수시시험, 과제, 출석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점수에 따른 등급 및 평점은 아래와 같이 하며 평점을 백분율로 환산하는 경우 [별표 5]의 백분율 환산점수표에 따른다(개정 2021. 12. 7.)
성적 게시판
점수 등급

평점

95-100 A+ 4.5
90-94 A 4.0
85-89 B+ 3.5
80-84 B 3.0
75-79 C+ 2.5
70-74 C 2.0
65-69 D+ 1.5
60-64 D 1.0
59이하 F 0
②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 및 교양특강에 대하여는 P(합격) 또는 F(불합격)로 성적을 평가한다.
③필수 교과목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F) 동일 교과목 또는 대체 교과목을 반드시 재수강해야 한다. 단, 폐강된 교과목은 제외한다.(개정 2017. 3. 28.)(개정 2020. 11. 30.)
제33조(출석) ①한 학기 수업시간의 3/4 이상을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그 교과목의 성적을 F로 한다.(개정 2018. 3. 1.)(개정 2020. 11. 30.)
②(개정 2016. 8. 25.)(삭제 2018. 3. 1.)
③유고 결석의 사유에 해당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제2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다.(신설 2017. 7. 27.)(개정 2020. 11. 30.)
④졸업예정자(최종 학기)의 조기 취업(인턴, 취업 연수 과정 참여자 포함)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대한 증빙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7. 7. 27.)(개정 2023. 2. 27.)
 1. 4대보험 가입 확인서(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필수)(신설 2017. 7. 27.)
 2. 재직(계약)증명서(단,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단순 재직 증명서는 불가)(신설 2017. 7. 27.)
 3. 인턴 : 건강보험 확인 가능 관련 증빙서류(신설 2017. 7. 27.)(개정 2024. 2. 20.)
 4. 취업 연수 과정 참여자 : 국비 이수 증명서(교육기관 명시)(신설 2017. 7. 27.)
제34조(성적 불량 학생 조치) ①학기 말의 평균 성적이 평점 1.5 미만인 학생은 학사경고를 하고,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또는 통산 3회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
②성적 불량으로 제적되어 재입학을 한 학생의 평균 성적이 평점 2.0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하고, 2차 제적한다.(개정 2021. 12. 7.)
③(삭제 2016. 8. 25.)
제35조(추가시험) ①학생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중간, 기말)에 응하지 못한 경우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다만, 그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 11. 30.) 
②추가시험은 당해 학기 정기시험(중간, 기말)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11. 30.)
제36조(수강 신청, 수강 신청변경) ①학생은 매 학기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을 수강 신청 또는 수강 신청변경 기간 내에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수강 신청 또는  수강 신청변경을 해야 한다.(개정 2016. 8. 25.)(개정 2020. 11. 30.)
②수강 신청 또는 수강 신청변경을 하지 않고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개정 2016. 8. 25.)(개정 2020. 11. 30.)
제37조(졸업) ①학칙이 정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각 학과의 졸업연주, 졸업작품,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서식 제1호의 증서에 의하여 [별표 2]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20. 2. 3.)
②졸업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그 시기는 학기 말로 한다.
③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학위 수여는 시간제 등록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본교에서 84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면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본교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 11. 30.)
④제3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별표 2]의 학사 학위의 종류에 의한 학위 종별 및 학과에 따른다.(개정 2020. 2. 3.)(개정 2020. 11. 30.)   
제37조의 2(시간제등록생) ①일반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시간제 등록생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 한다.
③시간제 등록생의 모집인원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제37조의 3(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위수여요건) (개정 2016. 8. 25.)(개정 2017. 3. 28.)(삭제 2018. 12. 26.)
제37조의 4(졸업 유예) ①졸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졸업을 유예할 수 있다.      
②졸업 유예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23. 2. 27.]
제38조(졸업연주, 졸업작품, 졸업논문) ①졸업연주, 졸업작품, 졸업논문 발표시기는 졸업예정학기로 한다.
②졸업연주, 졸업작품, 졸업논문은 당해 학과 2인 이상의 전임교수가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개정 2016. 8. 25.)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에 합격되지 않은 학생은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료 후 3년 이내에 2회에 한하여 재연주, 재발표, 재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를 하고 합격여부를 판정한다.(개정 2020. 11. 30.)
제39조(학위 수여의 취소) 학사 학위를 수여했으나, 그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 8. 25.)
[제목 개정 2016. 8. 25.] 

제7장 포상, 징계

제40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학생에 대하여는 상벌위원회를 통해 포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학생 상벌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징계) ①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학생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학생 상벌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 11. 30.)
1. 학칙을 위반한 자
2. 학업을 방해한 자
3.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②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8장 학생활동

제42조(총학생회 등) ①본교의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총학생회와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총학생회와 학생단체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하되, 학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11. 30.)
제43조(학생단체 지도교수) 학생단체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44조(학생 금지 활동)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 기능수행을 방해하거나 교육목표가 정하는 바에 위배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행위와 활동은 할 수 없다.
제45조(학생 집회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1. 30.)
1. 교내 외 2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 광고, 인쇄물의 부착 및 배포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제46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행하고자 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47조(학생생활 지도교수) 학생의 학업, 학생 생활 및 진로를 상담하기 위하여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제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11. 30.)
 

제9장 등록금, 납입금(제목 개정 2023. 4. 6.)

제48조(등록금) ①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9. 8. 19.)(개정 2023. 2. 27.)
②등록금은 매 학년도 말 이전에 연액으로 정하여 1, 2학기 지정된 등록 기간 전에 나누어 고지한다.
③(삭제 2023. 4. 6.)
[제목 개정 2023. 4. 6.]
제49조(복학자 등록금) ①미등록으로 학기 개시일 전에 휴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복학 당해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3. 2. 27.)
②등록을 완료하고 학기 개시일 전에 휴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기 납부한 등록금이 복학 당해 학기의 등록금으로 증액 없이 대체할 수 있다.
③등록을 완료하고,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한 학생의 복학 당해 학기 등록금 대체와 소멸은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1. 30.)
제50조(등록금반환 및  대체) ①납부된 등록금 및 기타 소정의 납입금은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0. 11. 30.)(개정 2023. 2. 27.)
②휴학한 학생의 등록금에 관한 대체와 소멸, 자퇴한 학생의 등록금반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1. 30.)
③장기 결석과 징계에 의한 정학, 퇴학 등의 사유에 의해서는 등록금의 대체와 반환이 되지 않는다.(개정 2023. 2. 27.)
[제목 개정 2023. 4. 6.]
제50조의 2(등록금심의위원회) ①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학년도 적정 등록금의 산정을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적정 등록금 산정 결과를 감안하여 총장이 정한다.
 

제10장 장학금

제51조(장학금) ①학업성적, 품행,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장학금의 지급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고, 장학금 지급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장학규정과 대학별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11장 정원외 입학, 졸업

제52조(위탁생) ①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위탁이 있는 경우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 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0. 11. 30.)
②위탁생이 수학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경우 제적된다.(개정 2020. 11. 30.)
제53조(외국인 학생) ①외국인으로서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 전형을 거쳐 입학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0. 11. 30.)
②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54조(교포 자녀)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교포의 자녀는 전형을 거쳐 입학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55조(외교관 자녀)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외교관 자녀는 전형을 거쳐 입학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제55조의 2(정원외 입학자 졸업) 입학정원 외로 신입학, 편입학한 학생(제15조 제3항, 제52조 내지 제55조 해당자)이 제37조 제1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아래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0. 2. 3.)(개정 2020. 11. 30.)
1. 예체능계열학과 : TOPIK 3급 이상(신설 2020. 2. 3.)
2. 인문∙사회계열학과 : TOPIK 4급 이상(신설 2020. 2. 3.)
 

제12장 공개강좌, 예능교실

제56조(공개강좌) ①본교는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예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급하고 기능을 연마하게 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11. 30.)
②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시기, 수강자격, 정원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57조(예능 교실) ①예능에 재질이 있는 영재를 조기에 발굴 교육하여 예술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본교에 예능 교실을 둘 수 있다.(개정 2020. 11. 30.)
②예능 교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3장 직제

제58조(직제) 본교의 직제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4장 교수회, 교무위원회, 각종위원회

제59조(교수회) ①본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배석시킬 수 있다.(개정 2012. 11. 2.)
③교수회는 통상으로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 교수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총장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개정 2020. 11. 30.)(개정 2023. 2. 27.)
④교수회는 재적 전임교수 2/3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60조(교수회 심의사항) 교수회는 본교 학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2. 2. 27.)
2. 입학, 졸업, 수료 및 진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3. 2. 27.)
4.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사에 관하여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61조(교무위원회) ①교무위원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며 본교 교육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교무위원회는 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처장 , 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국제교류원장, 대학(부)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 시킬 수 있다.(개정 2020. 11. 30.)(개정 2021. 12. 7.)(개정 2022. 2. 23.)
③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2023. 2. 27.)
2. 교수회 부의 안건 중 중요한 사항
3. 기타 교무 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1조의 2(대학발전위원회) ①본교의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학발전위원회를 둔다.(신설 2020. 2. 3.)
②대학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0. 2. 3.)
제62조(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정관에 따른다.
제63조(각종 위원회) ①본교의 학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종 위원회의 장과 위원은 총장이 임면하고, 장과 위원이 교수일 경우 정년 1학기(6개월) 전 그 직을 면하게 한다.(개정 2020. 11. 30.)
③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3조의2(교사 및 교지의 유휴시설 활용 ) ①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및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 재산 중 유휴시설에 대하여 교육부가 고시한 기준에 충족한 경우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절차는 교무위원회에 사유 및 계획안을 심의한 후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교사 중 휴유 교사를 임대할 수 있다. 절차는 교무위원회에 사유 및 계획안을 심의한 후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본조 신설 2023.10.31.]

 

 

제15장 교원의 교수시간 

제64조(교원의 교수시간) ①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을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기강의(1:1 레슨 및 학점당 이수 시간을 달리하는 경우)를 담당하는 경우는 12시간으로 한다.(개정 2017. 3. 28.)(개정 2019. 8. 19.) 
②전임교원의 초과시간은 제1항의 교수 시간에도 불구하고 총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1. 30.)
③보직교수의 기본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개정 2014. 5. 21.)(개정 2016. 8. 25.)(개정 2019. 8. 19.)(개정 2020. 11. 30.)(개정 2022. 2. 23.)

보직명

이론강의

실기강의

대외협력부총장, 처장

5

6

단장, 원장, 실장, 대학장, 학부장, 대학원장, 관장, 센터장

7

8

학과장

8

10


④겸임교원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 5. 21.)(개정 2021. 12. 7.) 
⑤강사의 교수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9시간까지 강의할 수 있다. 강사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 8. 25.)개정 2019. 8. 19.)
⑥전임교원의 강의시간은 주당 4일에 걸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교수시간을 30% 이상 감면한다.(신설 2021. 4. 14.)

 

제16장 부속기관, 부설기관

제65조(부속기관) ①본교에 국제교류원, 학보사, 방송국, 직장예비군중대, 학생생활관, 사회봉사단을 둔다.(개정 2019. 8. 19.)(개정 2020. 11. 30.)(개정 2022. 2. 23.)
②전항 부속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6조(부설기관) ①본교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을 둔다.(개정 2016. 8. 25.)(개정 2019. 8. 19.)(개정 2020. 11. 30.)(개정 2022. 2. 23.)
②전항 부설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7장 학칙 개정절차

제67조(학칙개정 절차) 학칙개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절차에 따른다.(개정 2023. 2. 27.)
1. 관련 부처는 학사 운영상 학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의견을 교무팀에 제출한다.(개정 2023. 2. 27.)
2. 교무팀은 그 내용을 검토 후 개정안으로 정리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5일간 공고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개정 2019. 4. 22.)(개정 2023. 2. 27.)
3. 의견수렴은 온라인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출 및 의견을 동시에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20. 11. 30.)(개정 2023. 2. 27.)
4. 의견수렴을 거친 학칙 개정안은 교무팀 및 관련 부처의 조정을 거처 교무위원회의 심의 후 대학평의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23. 2. 27.)
5. 대학평의원회는 회부된 학칙 개정안을 최종 심의하고 총장이 이를 공포한다.(개정 2023. 2. 27.)
6. 총장은 개정된 학칙을 이사장과 법인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8장 자체평가

제68조(자체평가) ①본교는 「고등교육 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학의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설비 등에 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개정 2023. 2. 27.)
②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장 학점은행제(장 신설 2018. 12. 26.)                  

제69조(학위 수여) 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개정 2020. 11. 30.)(개정 2023. 2. 27.)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학위요건에 따라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전필 포함), 총 140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3.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개정 2019. 8. 19.)(개정 2022. 2. 23.) 
②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시간제등록을 통하여 이수한 학점, 본교 부설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평가 인정받은 학습 과정, 독학 학위제 면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점을 포함한다.(개정 2019. 8. 19.)
③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1항 1호에 의거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는 해당 전공 분야 전공학점 48학점 이상을 본교에서 취득한 경우에 한해 총장이 수여하는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④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본교 부설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 폐원 후 학위 신청 대상자 및 유예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2023. 4. 6.)
1. 학위 신청 대상자는 본조 제1항 제2호을 충족하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학위 신청 유예기간은 폐원 후 2년(4학기)까지로 한다.
[본조 신설 2018. 12. 26.][본조 변경 2019. 8. 19.]
제70조(학위수여 절차) 제69조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가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개정 2019. 8. 19.)
①총장의 학위 수여를 받고자 하는 학습자는 대학의 장 학위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를 본교가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2. 27.)
②학위 수여 예정자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학위 수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3. 2. 27.)
③총장에 의한 학위번호를 부여한 후 그 명단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 통보하며 학위번호는 '대학-학점-연도-일렬번호' 형식으로 한다.
④학위 수여된 자에게 학위증,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학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학위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개정 2019. 8. 19.)(개정 2020. 11. 30.)
⑤학위증 및 학위증명서는 서식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른다.(개정 2022. 2. 23.)
[본조 신설 2018. 12. 26.][본조 변경 2019. 8. 19.]
제71조(학위의 종류) ①제69조에 따른 학위 수여 가능한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9. 8. 19.)
1. 본교 정규학과 교육과정 중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에 한한다.
2. 전공명이 유사할 경우 유사 전공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사성 심의를 하여야 하며 유사 전공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②학점은행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 종별은 [ 별표 3]에 따른다.(개정 2020. 2. 3.)
[본조 변경 2019. 8. 19.] 
제72조(유사 전공심의위원회) ①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 전공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사 전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변경 2019. 8. 19.] 
제73조(보칙) 이 학칙에서 정하니 아니한 학점은행제 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햐 한다. 다만, 동 규정 제13조(적용의 배제)에 관한 사항은 본교 부설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8. 19.)
[본조 변경 2019. 8. 19.] 
 
제20장 산학협력단(신설 2019. 4. 22.)
제74조(산학협력단) ①본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추계예술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신설 2019. 4. 22.)(개정 2020. 11. 30.)
②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에 의거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9. 4. 22.)
[본조 변경 2019. 8. 19.]

75(학교 기업) 본교에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학교 기업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신설 2019. 4. 22.)(개정 2019. 8. 19.)(개정 2024. 2. 20.)

명칭

관련학과

사업종목

설치장소

추계K-컬쳐팩토리

영상비즈니스과

콘텐츠기획, 개발, 제작, 마케팅 기획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11가길 7

②현장실습을 위한 실습장으로 학교 기업의 사업장을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9. 8. 19.)
③학교 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교육은 1학기당 1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신설 2019. 8. 19.)
④현장실습에 대하여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1학기당 학점은 4학점 이내로 한다.(신설 2019. 8. 19.)
⑤학교 기업의 현장실습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9. 8. 19.)(개정 2020. 11. 30.)

학년

학기

과목명

학점

4

2

영상시나리오실습

4

4

2

콘텐츠비즈니스실습

4

⑥학교 기업 운영 및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 8. 19.)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 할 수 있고, 이 외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9. 8. 19.)
⑧학교 기업의 운영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학교 기업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19. 8. 19.)
⑨학교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9. 4. 22.)(개정 2019. 8. 19.)
[본조 변경 2019. 8. 19.]
제76조(위임 규정)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본조 변경 2019. 8. 19.]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1998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1998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199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0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0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02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0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0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0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0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0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개정된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직제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대외협력홍보실장의 교수시간은 이 학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12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변경 시행 전에 음악학부 ,미술학부에 재적중인 자는 각각 음악대학, 미술대학에 재적중인 것으로 보며, 문학부, 영상문화학부에 재적중인 자는 문학·영상대학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1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1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1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5조에 따른 수강신청 학점은 2016학년도 이전 신(편)입생은 개정 전 학칙인 18학점 이상 21학점 이하와 개정 후 학칙인 10학점 이상 19학점 이하를 모두 적용하며, 2017학년도 신(편)입학생부터는 개정 후 학칙인 10학점 이상 19학점 이하를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6학년도 전기 및 후기 졸업사정 대상자 중 졸업학점(140학점)은 이수하였으나, 필수 교과목 미이수자는 졸업을 유보하고, 필수 교과목에 지정되어 있는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1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학칙 변경 시행 전에 재적중이 자도 이 학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201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득학점은 2023년 2월 이전 졸업자에게는 84학점 이상을 적용하며, 2023년 3월 이후 졸업자부터는 개정 후 학칙인 90학점 이상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직제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교수시간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별표 2>의 동시대 미술학부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별표 2>의 동시대 미술학부는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학칙 시행 이전에 각각 음악대학 국악과, 성악과, 피아녹과, 관현악과에 재적 중인 자는 각각 공연예술대학 국악과, 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학칙 시행 이전에 각각 음악대학 작곡과, 미술대학 동양화과, 서양화과, 판화과, 문학 ·영상대학 문예창작과에 재적 중인 자는 각각 창의예술대학 작곡과, 미술창작학부, 문예창작과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③이 학칙 시행 이전에 각각 문학 ·영상대학 영상시나리오과, 영상비즈니스과에 재적 중인 자는 각각 융합예술대학 융합예술학부(콘텐츠스토리전공, 콘텐츠비즈니스전공)에 재적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경과조치) 및 학칙 제3조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신설 2020. 2. 3.)(개정 2021. 4. 14.)(개정 2022. 2. 23.)(개정 2022. 4. 11.)(개정 2023. 3. 27.)(개정 2023. 4. 6.)

 

대학/학과(부)별 입학정원 

학부/전공

대학/학과(부)

학년도별 입학정원

1997~2002

2003~2012

2013~2017

2018~2020

2021~2023

2024~

음악학부

국악전공

35

35

-

-

-

-

성악전공

30

30

-

-

-

-

피아노전공

31

31

-

-

-

-

관현악전공

30

30

-

-

-

-

작곡전공

20

20

-

-

-

-

음악대학

국악과

-

-

35

31

30

-

성악과

-

-

30

28

26

-

피아노과

-

-

31

28

26

-

관현악과

-

-

30

28

26

-

작곡과

-

-

20

20

17

-

공연예술대학

국악과

-

-

-

-

-

28

성악과

-

-

-

-

-

24

피아노과

-

-

-

-

-

25

관현악과

-

-

-

-

-

24

미술학부

동양화전공

27

27

-

-

-

-

서양화전공

27

27

-

-

-

-

판화전공

25

25

-

-

-

-

미술대학

동양화과

-

-

27

24

22

-

서양화과

-

-

27

24

22

-

판화과

-

-

25

23

22

 -

창의예술대학

미술창작학부

-

-

-

-

-

66

작곡과

-

-

-

-

-

17

문예창작과

-

-

-

-

-

19

문학부

문예창작전공

25

25

-

-

-

-

문학 ·영상대학

문예창작과

-

-

25

23

22

-

영상시나리오과

-

-

20

20

18

-

영상비즈니스과

-

-

20

20

18

-

융합예술대학

융합예술학부(콘텐츠스토리전공, 콘텐츠비즈니스전공, 메타콘텐츠전공)

-

-

-

-

-

48

*국제학부(음악전공)

-

-

-

-

1

-

합계

250

290

290

269

250

250

 *국제학부는 정원 외 전담 학과(외국인 유학생)

     

<별표 2>(개정 2020. 2. 3.)(개정 2021. 4. 14.)(개정 2022. 2. 23.)(개정 2022. 4. 11.)(개정 2023. 4. 6.)

 

학사 학위의 종류

<1997학년도~2023학년도> 

학사학위의 종류 게시판

대학 / 학과(부)

학위

음악대학

국악과

 

음악학사

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작곡과

미술대학

동양화과

미술학사

서양화과

판화과

문학ㆍ영상대학

문예창작과

문학사

영상시나리오과

영상비즈니스과

경영학사

국제학부(음악전공)

음악학사

 

<2024학년도~>

대학 / 학과(부)

학위

공연예술대학

국악과

음악학사

성악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창의예술대학

미술창작학부

미술학사

작곡과

음악학사

문예창작과

문학사

융합예술대학

융합예술학부

콘텐츠스토리전공

문학사

콘텐츠비즈니스전공

경영학사

메타콘텐츠전공

예술학사

국제학부(음악전공)

음악학사

 

 

<별표 3>(신설 2018. 12. 26.)(개정 2020. 2. 3.)

 

학점은행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종별표

 

학사학위의 종류 게시판

대학

학위명

전공명

음악대학

음악학사

관현악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

피아노전공

문학ㆍ영상대학

문학사

문예창작전공


<별표 4>(신설 2020. 11. 30.)(개정 2021. 4. 14.)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구분

졸업학점

교양학점

전공학점

잔여학점

비고

2016학년도 이전 신입학

140학점

학과별 교과과정에 준함

2017학년도 이후 신입학

130학점

20학점

80학점

30학점

각 대학(국악과, 관현악과 제외)

20학점

90학점

20학점

국악과, 관현악과

2021학년도 이후 신입학

국악과

130학점

30학점 

 90학점

 10학점

 필수로 개설된 과목(교양 및 전공)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성악과

80학점

20학점

피아노과

80학점

20학점

관현악과

90학점

10학점

작곡과

88학점

12학점

미술대학

80학점

20학점

문예창작과

70학점

30학점

영상시나리오과

80학점

20학점

영상비즈니스과

80학점

20학점

국제학부

50학점

50학점

※편입학은 입학 당시 부여받은 학번을 기준으로 함

 

 

 

학위증

 

 

 

학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