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소개
- 정보공개제도란?
- -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개 관련법령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정보공개 관련법령
-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예 : 공문서 열람·복사 청구 등)
- - 정보제공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 배포 등)
- 청구권자
-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대상 및 내용
- - 청구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고, 지방공사,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 청구내용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 등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됩니다.
- 비공개 정보대상
- 법령상 비공개 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예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관계 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 서류 등)
-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예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예방, 위생 감사 등)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예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전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예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인사기록 등)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예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예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 관리사항 등)
- -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등)
정보공개 청구 방법
- 제출방법
-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정보공개 담당자 이메일) 등
- 기재사항
-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정보공개 청구서 양식 참조)
- 공개원칙
-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공개방법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 영화필름 : 시청
-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 공개종류
- - 사본공개 :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 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이 서류로 확인합니다.
-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