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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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대학기록관)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및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공개청구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 |
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통지서」통지 - 공개결정 시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 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구제절차 명시 |
공개실시 및 주관부서 통지 (처리과) |
- 수수료 납부 확인 및 청구인 확인을 통한 공개실시 - 공개방법 : 원본열람, 시청 및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모사 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하거나 직접 교부 - 청구인 확인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공개여부 결정사항과 공개실시결과를 주관부서(대학기록관)에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