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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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또는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고지하여야 합니다. |
행 정 심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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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행정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결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 정 소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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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