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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현황

자체평가결과공시

자체평가 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평가) 및 ‘고등교육기관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21호)’에 근거하여 각 대학이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분석·평정을 2년마다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임.       

자체평가 실시목적

  •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대학경영의 효율성 제고
  •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수준에 대한 자기점검
  • 평가결과에 근거한 교육의 질 제고방안 강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학과 중심체제의 확립과 전공 역량 제고
  • 평가결과 공개로 학부모, 학생, 기업체등 교육수요자의 알권리 보장

2015 대학기관평가인증 자체진단평가영역 기반

  •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6개 영역
  • 17개 평가부문과 54개 평가준거로 이루어짐

평가결과 활용방안

  •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과 비전 제시의 기본자료 활용
  • 대학 예산편성에 반영
  • 교육여건 개선 지표 활용
  • 대학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
  • 학과간 선의의 경쟁유도로 대학의 경쟁력 강화

  2020년 자체평가결과보고서   다운로드

  2018년 자체진단평가보고서   다운로드 

  2017년 자체진단평가보고서   다운로드                              

  2015년 재인증 자체진단평가보고서   다운로드                    

  2015년 자체진단평가보고서   다운로드       

  2013년 자체평가결과보고서   다운로드                  

  2011년 자체평가결과보고서   다운로드

  2009년 자체평가결과보고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