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 성폭력의 개념
- 성희롱
-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 성폭력
- “성폭력”은 타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간뿐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이나 추근거림, 불쾌한 성적 언어,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성폭행’이라고 돌려 말하는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신체적인 폭력을 떠올리기 쉽지요. 물론 이런 행위들은 형법상의 범죄이며, 우리나라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은 이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일지라도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여성에게 모욕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을 반복하는 것, 외설적인 글이나 그림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 집요하게 전화를 걸거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역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인 강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성적인 말과 행동 역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은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성적인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친밀한 관계맺기의 상대, 시기,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적 자율권’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는 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 성폭력은 성별의 차이에 기반을 둔 폭력(gender-based violence) 입니다.
- 성폭력은 아내 구타와 같은 가정폭력, 종군위안부 문제와 같은 성노예제, 성을 사고파는 성매매 등과 더불어, 성별의 차이와 권력관계에 기인하는 여성 폭력의 대표적인 범주입니다.
성희롱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편견
-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합니다.
-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70%이상의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사람이란 친족, 데이트 상대, 교사, 직장상사 및 동료, 선·후배, 이웃 등입니다.
-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고입니다.
- 성폭력이 상대적으로 노출이 심한 여름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컴컴한 골목길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며, 또한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성폭력이 억제할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는 우리의 통념과는 사뭇 다른 결과입니다.
- 주로 젊은 여성들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됩니다.
- 젊은 여성들, 특히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한 여성들이 쉽게 성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 또한 실제와는 다른 통념에 불과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중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전체 피해자의 30% 정도에 해당되며, 20%이상의 성폭력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성폭력은 아주 나이 어린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입니다.
- 흔히 성폭력 가해자는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가해자들은 가해사실을 은폐하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정신이상에 의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성인식과 여성관을 가지고 자신의 분노나 열등의식을 사회적 약자에게 표출하는 행위입니다.
성희롱의 발생 원인
남성성, 여성성 강조에 따른 성차별
- 남성성의 강조
- - 남자는 거칠어도 괜찮아
- - 남자는 가끔 말썽도 피우며 자라야 남자다운 거야
- - 남자는 싸움도 잘 해야 하고
- - 남자는 여자보다 잘나야 돼
- - 남자는 여자보다 적극적이어야 하고
- - 남자는 여자보다 지위가 더 높아야 해
- 여성성의 강조
- 여자는 참을성이 많아야 하고
- - 여자는 다소곳해야 해
- - 여자는 듣고도 못 들은 척해야 하고
- - 여자는 보고도 못 본 척해야 하는 게 많아
- - 여자는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 - 여자는 거칠면 안돼
- - 여자는 목소리가 높으면 안 돼
- - 여자는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면 안 돼
- - 여자는 이 일 저 일에 나서면 안 돼
- - 그래야 여자답다!
유형별 성희롱
- 육체적 성희롱
-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언어적 성희롱
-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시각적 성희롱
-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기타 성적 굴욕감을 유발시키는 행위
- 흔히 성폭력 가해자는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가해자들은 가해사실을 은폐하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정신이상에 의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성인식과 여성관을 가지고 자신의 분노나 열등의식을 사회적 약자에게 표출하는 행위입니다.
유형별 성폭력
- 대학내 성폭력
- 대학내성폭력은 대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뿐만 아니라, 대학내에서 대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 (1) 교수/강사-학생간 성폭력
- - 학생에게 일방적인 성적 언행을 하는 경우(팔꿈치 이하 이외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 - 학점, 논문 통과, 진로 등을 빌미로 일방적인 성행위를 하거나 성적 요구를 하는 경우, 혹은 성적 요구에 대한 거부를 이유 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 - 성적 언행을 통하여 학생의 학업 능력을 저해하거나, 불쾌한 학업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 (2) 선배-후배(혹은 동기)간의 성폭력
- - 동의 없이 행해진 모든 성적 언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행, 성적 농담, 음담패설 등 수업, 학생모임등의 토론이나 발표시간에 여성들의 발언을 야유, 여성비하적 발언 등으로 무시하거나 배제시키는 경우 등
- (3) 성폭력적인 대학내 문화
- - 공공장소에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포스터나 음란물을 게재하는 경우
- - M.T, 축제, 신입생 환영회 등의 행사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불필요한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으로 불쾌한 행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등
- (4) 기타
- 교직원간의 성폭력, 교직원-학생간의 성폭력,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성폭력 등
- 데이트 성폭력
- 데이트성폭력이란 데이트 중에 강요 혹은 조종에 의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어나는 성적인 언어나 행위를 의미합니다.
- 데이트성폭력의 큰 문제점은, 남성다움·여성다움과 관련한 성별고정관념 때문에 데이트 중인 쌍방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방적인 성행위가 애정 표현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 당사자도 이것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여성과 남성의 사회화
- 전통적인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은 어려서부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배우게 됩니다. 공격적인 운동경기에 참여하고, 포기하지 않고 경쟁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권유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적극성도 남성성의 일부분으로서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또래 집단에서 성적인 경험을 나누고, 포르노그라피를 함께 돌려보는 것은 남성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성향을 배우게 됩니다. 경쟁적인 성향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평화와 화해를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성적인 것은 여성에게는 주로 금지의 대상이 되므로, 여성이 자신의 성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 (2) 여성과 남성의 의사소통
- 여성과 남성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특히 성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성적인 상황에서 여성은 자신 있게 ‘Yes’나 ‘No’라는 의사표현을 못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성행위의 한계나 기준에 대해 사전에 미리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선뜻 성적인 요구에 응하는 것이 자신을 ‘쉬운 여자’로 보이게 할 소지가 있다는 염려 때문에 성적인 대화에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성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을 남성은 단지 ‘부끄러워서’(여성다움에 대한 통념이지요.) 혹은 ‘성에 관한 것을 말로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색해서’ 등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강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성의 ‘No’마저 ‘Yes’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 오해의 소지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은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친절하고 부드럽게 행동하려 하지만, 남성은 경우에 따라서 여성의 친절한 행동을 성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 (3) 변화하는 성규범
- 최근 십여 년간 우리사회의 성규범은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성관계를 결혼관계 내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하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젊은 세대는 성관계를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행동양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젊은 세대에게 성행위는 다른 규범의 제약을 받기보다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이해되기 시작하였고, 이런 생각은 상대적으로 성행위에 대한 제약이 크지 않은 남성들에게 더 빠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 반면, 여성들은 성적인 결정이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이라는 새로운 규범과 전통적인 규범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순결과 같은 전통적인 규범이 여전히 여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와는 상반되는 새로운 규범들이 세를 확장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규범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단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서로 비슷한 세대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종종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 어떤 형태의 성행위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어떤 행위도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강요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과 의사소통의 불일치, 혹은 여러 가지 규범 속에서의 혼란 때문에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특히 연인 사이, 친구 사이 등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기 쉬우므로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내 성폭력
직장내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따라서 조건형과 환경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조건형 성희롱이란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 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환경형 성희롱이란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 육체적 행위
-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언어적 행위
-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통화 포함)
-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경우 포함)
-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내용의 문자나 영상, 음향을 일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통신환경을 조성하거나 더 나아가서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흔히 사이버성폭력은 글자로 쓰여 진 것 이므로 큰 피해를 유발하지 않으며 쉽게 무시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해당시 뿐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분노, 불안 등의 정신적인 피해를 겪으며 이후의 통신이용에 있어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이버성폭력은 현실공간에서의 물리적인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 성적폭언
- 성관련 욕설, 성에 관한 원치 않는 대화의 강요, 일방적인 가상 성관계 진행이나 성관계 요구 등이 쪽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혹은 채팅방·게임방에서의 대화 도중에 이루어지거나 게시판에 게재되는 경우
- 신상공개를 통한 성폭력
- 성 파트너를 구한다는 내용 등으로 상대방의 신상을 게시판에 공고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로까지 확장시키는 경우
기타
- 아이디 및 명의 도용, 성적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영상 및 음향을 통한 성폭력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 깨기 홍보
"성폭력, 일상적인 폭력? 처음에는 저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79건
우리나라 하루 평균 79건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합니다.(출처 : 2013년 경찰청 통계)
85%
성폭력 가해자의 85%는 아는 사람입니다.(출처 : 201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
67%
피해자 3명 중 2명은 피해 사살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출처 : 2013년 여성가족부 성폭력실태조사)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함께 공감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지지해주세요"
- 피해자를 격려하고 응원해주세요.
- 피해자 책임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 성폭력 피해도 극복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세요.
-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피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왜 짧은 옷을 입었어!
왜 가만히 있었어!
도대체 처신을 어떻게...
왜 밤늦게 다녀서...
편견에 젖은 시선 이제 그만!!!!
성폭력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잘못된 생각들
이제 버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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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 1366 신고 112
여성가족부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