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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서비스

불법소프트웨어사용방지

연간 라이센스 계약으로 학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안내로 학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학내 이용가능 소프트웨어
대학생활 정보서비스 불법소프트웨어사용방지 학내 이용가능 소프트웨어 게시판
구분 이용가능 S/W 비고
MicroSoft (MS ESS) Windows Upgrade License, Office 최신버전

 

 Adobe(ACSP) Photoshop, Illustrator, Acrobat, Flash, Premiere

 

한글과컴퓨터 (한글OpenCLA) 한글 최신버전

 

유틸리티 알툴즈 전 제품군 (알집, 알FTP등)
백신 알약

 

  • Windows Upgrade License는 정품 윈도우 라이센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정품 Windows CD를 구입한 경우(PC 본체에 정품 Windows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품 Windows CD를 구입하지 않은 조립 PC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위의 S/W는 개인용 PC(가정용 PC, 노트북 등)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수업용 소프트웨어는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 교내에서 사용하는(개인용 포함) 모든 소프트웨어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정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적발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32조에 의한 민사책임 및 동법 제46조에 의거 사용자(개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준수사항
    • 1항의 "학내 이용가능 소프트웨어"에 명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Photoshop, finale 등)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정품여부를 확인하시고 불법 소프트웨어인 경우 삭제하시고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면 증빙자료(라이센스 또는 제품 인증서, 세금계산서 등)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용으로 무료로 배포되나,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시 유료인 경우 (예 : 알약 등)가 많으므로 무료소프트웨어 설치시 라이센스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단속대상
    • 정품 CD 1장으로 인증서에 표기된 허용 사용자수 이상의 PC에 설치하는 경우
    • 정품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여 PC에 설치하는 경우
    • 구입한 정품 소프트웨어의 버전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다른 경우
    • 개인 노트북 및 PC에 불법 S/W를 설치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