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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상담실

성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추계예술대학교 성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알게 된 제3자가 되었을 경우

의사표현은 분명히 합니다.

성적 언동에 대해 이의제기 합니다.

성폭력·성희롱에 관련된 학칙 등을 확인합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를 입은 동료들과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공적인 용건 이외에 원하지 않는 만남은 피합니다

음담패설을 자제합니다.

타인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을

   자제합니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합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시, 즉시 자제합니다.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동료일 경우,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도록 옆에서

   돕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회복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줍니다.

피해자의 이의제기나 대응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보냅니다.

피해자가 2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언행에주의합니다.

신체적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증거를 확보하고,

   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가해자의 동료인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를 해칠 것을

   우려하여 가해자의 행동을 두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사람은 가해자의 행동을 운이 나쁜 것 이었다등의

   표현으로 가벼운것으로 만들지 않아야 하며,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에 직면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가해자나 피해자의 평소 인품이나 학식, 평판, 대인관계

   등을 바탕으로 성폭력·성희롱 문제를 판단하거나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이 된 경우, 당사자와의

   친분관계나 혹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매도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보았거나 알고 있는 사실만을 증언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가 지속될 경우,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제기 및 행위의 중지를 요구합니다. 이때 e-메일이나 문자 등 문서화된 기록을 증거로 보관합니다.

사건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 사실에 대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행위내용,

목격자나 증인, 자신의 경험과 느낌, 사건이후의 경과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락합니다.


·고충상담접수처(02-3147-1130/ 02-312-9286)


·경찰서(112) ·여성긴급전화(1366), ·국가인권위원회(1331)

·해바라기센터(02-3672-0365)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성폭력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72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 찾아가 진단을 받습니다.

증거확보를 위해 샤워나 목욕 등을 하지 않으며, 옷가지와 증거물은 반드시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합니다.

심리적 회복과 치유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런의도가 없었다’, ‘일부러 그런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사과와 반성은 빠를수록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변명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 표현일 뿐입니다. 피해자의 분노와 상처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변명하기보다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피해자가 상황을 주도하도록 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상호작용을 원하고 있는지, 원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하길원하는지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피해자의 요구를 존중하도록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반성하고 문제의 원인을 성찰해봄으로써 평소의 행동습관을 개선할 것을 다짐합니다.

 

 

성폭력 발생 시 비상연락망

02) 3147-1130(인권센터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