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예술대학교 성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가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알게 된 제3자가 되었을 경우】 | |||
◦ 의사표현은 분명히 합니다. ◦ 성적 언동에 대해 이의제기 합니다. ◦ 성폭력·성희롱에 관련된 학칙 등을 확인합니다. ◦ 성폭력·성희롱 피해를 입은 동료들과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 공적인 용건 이외에 원하지 않는 만남은 피합니다 | ◦ 음담패설을 자제합니다. ◦ 타인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을 자제합니다. ◦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합니다. ◦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시, 즉시 자제합니다. ◦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 피해자의 동료일 경우, 피해자가 자책하지 않도록 옆에서 돕습니다.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으로 회복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줍니다. ◦ 피해자의 이의제기나 대응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보냅니다. ◦ 피해자가 ‘제 2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언행에주의합니다. ◦ 신체적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증거를 확보하고, 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피해자가 사건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가해자의 동료인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를 해칠 것을 우려하여 가해자의 행동을 두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 주변사람은 가해자의 행동을 ‘운이 나쁜 것 이었다’ 등의 표현으로 가벼운것으로 만들지 않아야 하며,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에 직면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합니다. ◦ 가해자나 피해자의 평소 인품이나 학식, 평판, 대인관계 등을 바탕으로 성폭력·성희롱 문제를 판단하거나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 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이 된 경우, 당사자와의 친분관계나 혹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매도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보았거나 알고 있는 사실만을 증언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 |||
【피해를 입었을 경우】 |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 ||||
◦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 성폭력·성희롱 피해가 지속될 경우,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제기 및 행위의 중지를 요구합니다. 이때 e-메일이나 문자 등 문서화된 기록을 증거로 보관합니다. ◦ 사건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예 : 사실에 대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행위내용, 목격자나 증인, 자신의 경험과 느낌, 사건이후의 경과 등) ◦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연락합니다.
◦ 성폭력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72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 찾아가 진단을 받습니다. ◦ 증거확보를 위해 샤워나 목욕 등을 하지 않으며, 옷가지와 증거물은 반드시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합니다. ◦ 심리적 회복과 치유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 ◦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그런의도가 없었다’, ‘일부러 그런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사과와 반성은 빠를수록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 변명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 표현일 뿐입니다. 피해자의 분노와 상처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변명하기보다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 피해자가 상황을 주도하도록 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상호작용을 원하고 있는지, 원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하길원하는지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 피해자의 요구를 존중하도록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반성하고 문제의 원인을 성찰해봄으로써 평소의 행동습관을 개선할 것을 다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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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발생 시 비상연락망 02) 3147-1130(인권센터상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