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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상담실

예방과 대처방법

예방

누구나 성희롱과 성폭력을 ‘나쁜 행동’이라고 말하지만,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모든 사람에게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조사 연구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어떤 행동이 과연 성희롱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며, 특히 성희롱 문제를 바라보는 남성과 여성의 시각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성희롱을 저지르겠다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의 성문화 속에서 습관화된 성적 언행이 상대방에게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성희롱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작은 실천입니다

데이트 성폭력 예방
  • 여성의 경우
    • 평소 단호하고 자신감 있게 자기표현을 분명히 합니다.
    • -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모든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행동과 생활을 지배하려고 하고, 여성에 대해 부정적이고, 소유욕과 질투심이 강하고, 폭력적인 사람과는 데이트나 만남을 삼가 합니다.
    • - 체력을 단련하고 호신술을 익혀 자신감을 기릅니다.
    • - 원하지 않는 행동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권리입니다. 자신의 성행위의 한계선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상대방에게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 - 성관계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숙박업소를 함께 가지 않습니다.
    • - 평소 자신의 주량을 파악하여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만큼만 마십니다.
    • -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은 거야.” 혹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뜻대로 해줘.”와 같은 메시지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 - 외부와 격리된 장소(비디오방 등)는 피합니다.
    • - 당신의 집에 상대방을 초대하거나, 상대방의 집에 방문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 -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모르는 곳에서 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 남성의 경우
    • - 상대방에게 성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 - 상대방의 ‘아니오’는 거부의사로 받아들이며,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 상대방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측하지 말고 다시 물어서 확인합니다.
    • - 상대방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 서두르지 말고 상대방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 - 상대방의 음주여부, 의상, 행동 등으로 상대방의 성행위에 관한 의사를 추정해서는 안됩니다.
    • -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사이라고 해도 후에 상대방의 의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 평소 음담패설이나, 성차별적 농담, 여성비하적 발언, 성폭력과 유사한 성경험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등의 행위를 삼가하고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 - 평소 자신의 주량을 파악하여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만큼만 마십니다.
직장내 성폭력 예방
  • - 음담패설을 삼가합니다.
  • - 직장 내에서 음란한 그림이나 사진을 보거나 게시하지 않습니다.
  • - 동료나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 - 타인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 -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을 경우에는 즉각 행동을 중지합니다.
  •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 회식자리나 야유회에서 직원에게 술을 따르게 하거나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 - 직원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 - 성희롱 예방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합니다.
  • - 특히 여직원인 경우, 평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합니다. 불쾌한 성적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거부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 입사초기에 불필요한 과잉친절 등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특히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직장내 피해는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 입사를 고려할 때는, 이전에 여직원이 자주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만약 그러하다면 그 사유에 대하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 상사나 다른 직원이 업무시간 외에 만날 것을 요구할 때는 다른 직원과 함께 행동하도록 합니다.
  • 가능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수단이나 자신의 차량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이버 성폭력 예방
  • -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잘 관리합니다.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피하고, 정기적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 - 개인정보 기입은 신중하게 합니다. 회원가입 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며 비공개로 합니다.
  • - 원치 않는 메일이나 쪽지에는 답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채팅방에서 사적으로 타인을 만날 때는 특히 주의합니다. 현실세계에서 타인을 만나는 것과 동일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 - 사이버 공간에서 알게 된 사람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 - 채팅방이나 IM(ICQ, MSM Messanger 등)을 이용할 때, 거부하기(Block)나 무시하기(Ignore)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사가 사이버 성폭력을 금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기능을 익혀둡니다.
  • 컴퓨터 기술(쪽지/이메일 수신거부, 화면캡쳐 등)을 익힙니다.
대처방법
  • 강간 등의 피해의 경우
    • (1) 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 혼자 있는 것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안전한 장소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2)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갑니다.
      • 강간 피해 후에는 임신, 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병원에서 가해자의 정액, 머리카락이나 음모, 혈액 등의 증거물을 채취하여야 합니다. 정자가 몸속에서 살아있는 시간은 48시간 정도이므로, 그 안에 병원에 가야 증거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거물이 씻겨서 소멸될 수 있으므로 몸을 씻지 않고 병원에 가야하며, 입은 옷 그대로 가야 옷 등에 묻은 다른 증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를 발급 받아 놓습니다.
    • (3) 증거물을 잘 보관해둡니다.
      • 병원에서 확보한 증거물뿐만 아니라, 피해당시 입고 있었던 옷, 피해현장에 남겨진 가해자의 머리카락이나 음모 등과 같은 증거물을 보관해둡니다. 증거물은 종이봉투에 담아서 보관해야 합니다.(비닐봉투에 보관하면 증거물이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 몸에 멍이나 외상이 있을 경우에는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 가해자의 인상착의나 신체적 특징, 사건정황 등을 기록해놓습니다. 가능하다면, 사건현장을 보존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 * 강간피해를 당한 후에 모든 증거물을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증거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친고죄인 경우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피해 직후에는 고소하고 싶지 않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물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고소를 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당장 고소할 의사가 없더라도 증거물을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4) 성폭력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 전문상담기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의료 정보를 제공받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있는 병원을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 등 법률적 절차를 밟고자 할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와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5) 고소여부를 결정합니다.
      •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자신이 입은 피해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가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고소하여도 ‘죄목없음’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해도 기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 상담원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고소 이후의 과정에서 자신이 겪게 될 어려움을 잘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조사과정이나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 또 조사나 재판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고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 시간적,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장내성희롱 피해
    • (1) 개인적 대응
      • - 가해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가해자를 대면할 경우에는 제3자와 동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가해자에게 편지나 이메일을 보냅니다.
        • 직접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거나, 발생당시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을때 에는 사후에 편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성희롱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 할 수있습니다. 편지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하고, 발송했다는 증거를 남겨둡니다.
      • - 피해사실을 기록해둡니다.
        • 육하원칙에 의해 피해정황을 정확하게 기술해두고, 피해자의 대응, 느낌, 지속여부, 결과 등도 자세히 기록해둡니다. 이러한 기록은 후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건처리에 좋은 자료가 됩니다.
      • - 주변직원들과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 혼자서의 대응이 어렵거나 효과가 없을 때에는 주변 직원들과 의논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 (2) 사내(교내)처리
      • 개인적인 대응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내(교내) 규정 및 상담실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3) 법적 구제 요청
      • 사내(교내)기관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여성부 차별개선국의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여성부의 홈페이지를 클릭하거나, 전화로 요청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 (02)3477-4076∼7 Homepage : http://www.mogef.go.kr/
  • 사이버성폭력 피해
    • (1) 분명하고 단호하게 멈추라고 의사를 표현합니다.
      •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는 것은 가해자가 바라는 결과이므로,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분명한 거부의사를 짧게 밝힌 후에는 더 이상 가해자와 의사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쪽지나 이메일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거나 수신을 거부하고, 채팅방이나 게시판에서 나온 후에는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 (2) 증거를 수집합니다.
      • 증거는 신고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할 경우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해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반드시 모든 증거를 편집없이 날짜·시간과 함께 저장해놓아야 합니다. 증거에는 가해자가 작성한 메일이나 게시판 글뿐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거부의사를 밝히기 위해 보낸 글, 피해자가 정보서비스업체나 사이트 운영기관 등에 보낸 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이트 운영기관 등에 가해자의 게시판 글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물을 남겨놓는 것도 함께 요청합니다.
      • [ 증거수집 방법 ]
      • - 화면 캡쳐
        • 채팅내용을 갈무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갈무리는 이후에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면캡쳐가 더욱 권장할 만한 방법입니다. 화면캡쳐 프로그램(프린트스크린, 하이퍼스냅 등)을 이용하여 화면을 캡쳐한 후, 반드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합니다. 채팅 내용을 화면캡쳐하기 위해서는 채팅방에 들어가기 전에 저장한 화면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창을 미리 열어두고, 문제의 대화가 나오면 화면을 캡쳐하여 이것을 이미 열어둔 창에 ‘붙여넣기’하여 저장합니다.
      • - 풀 헤더(Full Header)
        • 풀 헤더는 가해자에게 메일을 발송할 때, 혹은 신고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해자의 이메일 주소와 가해자가 사용한 ISP(정보서비스업체)를 알아내기 위해 필요합니다. 풀헤더보기 기능은 서비스업체에 따라 ‘풀헤더 보기’, ‘메일헤더보기’, ‘원문보기’, ‘편지원문’ 등의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풀 헤더가 보이도록 이메일 내용을 카피 해둡니다. (위의 증거수집 방법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제작한 [Delete! 사이버성폭력]을 참고하였습니다.)
    • (3) 신고여부를 결정합니다.
      • 개인적인 대응방법으로 가해자가 사과하고 가해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증거를 수집하여 정보서비스업체나 신고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 - 정보서비스업체(ISP)에 신고하기
        • 채팅방이나 게시판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보서비스업체나 사이트 운영기관에 증거 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자신이 이용하는 정보서비스업체나 사이트의 신고기능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메일에 의한 피해는 가해자가 이용한 업체에 풀헤더가 보이게 저장된 이메일을 증거자료와 함께 보내어 신고합니다.
      • - 사이버성폭력 신고기관에 신고하기
      • -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