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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상담실

대학 내 인권침해

 

[대학 내 인권침해]

 

대학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추계예술대학교는 인권친화적 대학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하여 총무팀 주관 ‘직장 내 괴롭힘’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인권센터에서는 상담 및 신고 접수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센터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 해결을 위한 창구가 아니며, 건강한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경험했을 때 돕고자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인권침해]

지위 또는 집단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학습, 연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언어적 괴롭힘

• 지속적인 비난, 욕설, 모욕적인 언행

• 다른 구성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발언

• 성희롱성 발언 또는 외모에 대한 평가

 

② 신체적 괴롭힘

• 폭행, 협박, 위협적인 행동

• 물건을 던지는 행위나 신체를 밀치는 행동

 

③ 업무관련 괴롭힘

• 고의로 업무를 배제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부여

• 자격에 맞지 않는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비정상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

•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또는 내규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내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④ 사회적 배제

•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고립시키거나, 회의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경우

•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전달하지 않음

 

이외에도 개인의 성격,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나 은근한 압박, 고압적 태도, 2차 피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예방 및 대응방안]

 

거절은 언제나 확실한 ‘거절’로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언동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그 행동을 즉각 중지합니다.

상대방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 결과를 언제나 존중하고, 명시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긍정과 동의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과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합니다.

피해자와 행위자를 대하는 주위 사람들의 태도와 대처방식은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행위자에 대한 온정론이나 피해자 책임론적인 태도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의 경우 관계를 피하거나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자체의 공정한 해결뿐만 아니라, 그 후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학내 구성원이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찰한다면, 평등하고 인권친화적인 대학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접수 진행과정]

 

▶▶비밀보장

▶▶조사진행을 원할 시

상담 신청

상담

조사

심의

결과통보

전화/이메일/

사이버신고센터

일정 조율

(조사 시 피해자 익명(선택) 가능)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심의 결과 예시)

*피해자 보호지원: 의료/법률/심리 전문기관 연계 지원, 보호 모니터링, 가해자와 공간분리,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가해자 징계범위: 사과문 작성, 결과공표, 보복 행위 및 유사 행위 반복 시 가중처벌, 재발방지교육 이수(유료기관 자부담), 일정기간 자격정지, 최대 파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