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6-1학기 가계곤란장학금 지급 안내(7.1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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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445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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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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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6-30 |
조회수 |
6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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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가계곤란장학금 지급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가계곤란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은 학생 중 소득 1분위~9분위 학생들에게 등록금대비 10.18% 지급됩니다.(2026. 7. 1일 지급 예정) *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등록금을 직접 납부한 학생은 본인통장으로 지급(필히 학부모님께 지급 내역을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직권상환 처리됩니다.
* 사립학교교직원공단, 국군재정관리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수력원자력공단, 일부 공무원연금공단 등 기타 기관 대출의 경우는 본인 통장으로 지급되었어도 대출잔액이 있다면 상환처리 바랍니다. 상환전까지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포함) 지급이 이중지원으로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 [가계곤란장학금 지급 방식 안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감면 받고 있습니다. 가계곤란장학금은 학기별로 국가장학금 지급사업이 종료 되면,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소득 1분위 ~ 소득 9 분위 학생들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등록금 대비 일정한 비율대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학기별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생팀(02-362-616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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