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 1. 대상 및 자격
- 본교 학칙에 따라 제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2024.2.20개정)(추계예술학교 학적보유자는 제외)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음
-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① 신청기간 : 1학기 - 1월경, 2학기 : 7월경
- ② 장소 : 각 학과 조교실
- ③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 성적확인서(학기별), 학과장 추천서 각 1부
- 3. 등록 및 수강신청 일정은 재입학 심사위원회가 끝난 후 각 학과 조교실에서 별도 연락
- 4. 참고사항 및 준수사항
- ① 수강신청과 등록은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함.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을 취소 함
- ②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