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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휴강 및 보강

관련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14조
학칙 제6조, 제23조 및 학칙 시행세칙 제6조
수업 운영 지침 제7조 및 제8조


휴강
교과목 담당 교수의 개인 사정, 국경일 및 공휴일, 학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강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보강
휴강에 따른 강의를 보충하기 진행되는 강의. 단, 휴강하지 않은 강의를 보충하기 위한 추가 강의는 자율적 보강으로 간주함


휴강 및 보강 절차
1단계 휴강 사유 발생 휴강 신청 및 승인 가능 사유
- 개인 사정
- 본교 행사(공무)
- 연구 활동, 외부 시험출제위원, 평가·심의·자문 등
2단계 휴강 신청 및 보강계획 신청(교수) 휴강 신청 및 보강계획을 전자출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
- 보강주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보강주에 신청
3단계 휴강 신청 및 보강계획 승인 수업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 후 승인
- 전자출결 시스템에서 확인(교수 및 수강 학생)
4단계 보강 시행 보강계획에 따른 보강 시행
- 보강계획 변경 시 전자출결 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 신청 후 수업담당자 확인 후 재승인
5단계 보강 결과 확인 전자출결 시스템에 보강 결과 확인
6단계 보강 점검 관리 강의평가 관련 항목을 통한 점검

 

유의사항
보강주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보강은 가능한 보강주를 이용하여 보강 시행
휴강에 대한 보강 여부에 대해서는 강의평가 관련 항목 통해 학생 의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