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 휴강 사유 발생 |
휴강 신청 및 승인 가능 사유 - 개인 사정 - 본교 행사(공무) - 연구 활동, 외부 시험출제위원, 평가·심의·자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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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휴강 신청 및 보강계획 신청(교수) |
휴강 신청 및 보강계획을 전자출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력 - 보강주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보강주에 신청 |
3단계 | 휴강 신청 및 보강계획 승인 |
수업담당자가 신청 내용을 확인 후 승인 - 전자출결 시스템에서 확인(교수 및 수강 학생) |
4단계 | 보강 시행 |
보강계획에 따른 보강 시행 - 보강계획 변경 시 전자출결 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 신청 후 수업담당자 확인 후 재승인 |
5단계 | 보강 결과 확인 | 전자출결 시스템에 보강 결과 확인 |
6단계 | 보강 점검 관리 | 강의평가 관련 항목을 통한 점검 |